안양시 인근지역과 안양의 도심개발사업으로 이주민이 될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안양시는 이곳에 환지를 해주었는데,
이곳 부락도 마침 도시개발 구역인지라 등기를 미루고... 있다보면 좋은일이 있을거라는 공무원의 말에 속아서 어제 오늘 미루고 미루던중 그곳을 채비지로 팔아먹고 나머지는 경기도로 귀속하였고, 또 이주명목으로받은 그 땅의 대부료가 무려 30여년동안의 몇억원단위로 채납되어 작금에 청구됨과 동시에 그 토지위의 건물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해주면, 그 밀린 대부료를 삭감한다는 서면으로 회유해 근본적으로 철거민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가진것 없는 이들로 만들고 있다는 사연을 듣고....
안양으로 사무국장인 본인이 나서서 그 노인들의 설움을 조금이나마 위로 하려합니다만은 지식이 부족하여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그 노인들은 애초부터 시유지 땅에 건물을 짖고 살던이들이었고, 그 땅들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이주한 사람들인데,
환지란 용어가 성립됩니까? (땅을 바꾸는 형식인데...)
2. 만약 그때 소유땅이없이 건물만 소유자였던 이들에게 이주지 땅을 보상 명목으로 환지라고 부여할 수도 있나요?
3. 그때 공무원들은 교묘하게 이들을 그런 식으로 설득한거 같은데, 이들은 까맣게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