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일 발송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충
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나동식)가 업무상 횡령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1월 2일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통해 업무상횡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양철민)는 지난해 9월 그동안 고소와 고발, 진정, 투서를 한 자들로부터 첩보를 받고 충남태권도협회를 업무상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해 왔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충남협회 사무실과 김영근 전무이사, 박미옥 사무과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로 인해 김 전무와 박 과장은 4개월 넘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
김 전무는 2007년도 4월과 2010년도 9월에도 똑같은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수년간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
이번에도‘혐의 없음’ 처분 결과를 받은 김 전무는 “심신이 너무 지친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년간 협회를 전복시키려는 자들이 검찰과 경찰을 도구로 삼고 아니면 말고 식의 진정, 고소, 고발, 투서, 첩보를 제공하여 충남협회 업무를 마비시켰다”며 “나동식 회장님을 비롯한 지인들과 협의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동식 회장은 10일 업무상횡령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당연히 무고로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