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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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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사 항 |
ꏚ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실시안내【담당자:김은경】
○ 훈련일정
훈련일시 |
대상통 |
소집대상인원 |
훈련소집장소 |
2010.4.12(월) 07:00 |
1,2,3,4,5통 |
258 |
제일중학교 |
11,12,13,14,15통 |
243 |
다운동주민센터 | |
21,22,23,24,25,26통 |
265 |
다운초등학교 | |
2010.4.13(화) 07:00 |
6,7,8,9,10통 |
295 |
제일중학교 |
16,17,18,19,20통 |
260 |
다운동주민센터 | |
27,28,29,30통 |
274 |
다운초등학교 |
○ 대 상:민방위 편성 5년차 이상 1970년생 이하 대원
○ 내 용:응소능력 점검, 단위대 편성 및 임무 고지, 역할 교육 등
ꏚ 민방위 기본교육훈련 실시안내【담당자:김은경】
○ 훈련일정
구 분 |
교육종류 |
대 상 |
장 소 |
일 정 |
비고 |
편성초기 (1~2년차) |
집합교육 |
362명 |
민방위교육장 (중앙동주민센터 3층) |
2010.4.14 ~ 4.15 (14: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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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중반 (3~4년차) |
집합교육 |
310명 |
2010.4.30 (14: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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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 훈련일자에 참석이 어려울 시 타동 교육일자(2010.4.5~5.6까지)에 참석 가능하며
민방위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주말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야간교실:2010.4.7(수), 22(목) 18:00 ~ 22:00
∙주말교실:2010.4.11(일), 17(토) 14:00 ~ 18:00
ꏚ 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지불금 신청안내【담당자:김광구】
○ 신청기간:2010. 4. 15 ~ 6. 15
○ 신청방법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
∙경작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논농업 이용된 농지 확인서(쌀직불금 신규신청 농지의 경우)
∙기타 영농기록 입증서류
ꏚ 환경-Clean 나눔장터 안내【담당자:김광구】
○ 일 시:2010. 4. 10(토) 10:00 ~ 12:00
○ 장 소:구역전시장 아케이드내(우천시도 가능)
○ 참여대상:누구나(어린이/일반인/단체 등)
○ 취급품목:재활용이 가능한 전 품목(대형가구 등 제외)
○ 참여신청
∙사전접수:인터넷(www.junggu.ulsan.kr/E-편한생활/재활용정보/나눔장터), 전화(☎290-3770)
∙현장접수:당일 선착순 현장신청(사전접수 인원에 따라 한정 배정)
○ 참가준비물:판매을 위한 돗자리(1.5m×1.5m), 가격표, 신분증(자리표와 교환)
○ 부대행사
∙스텐실 공예, 천연비누 만들기, 풍선아트
∙미아방지용 이름표 만들기, 무단투기 및 재활용품 사진전시회,
∙건강체험마당(건강검진), 재활용 홍보관(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ꏚ 2010년도 풍수해보험가입 지원사업 안내【담당자:김은경】
○ 대상시설: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 대상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사 업 자:3개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 보험기간:1년(소멸성 보험)
○ 보 험 료:보험료의 62% 지원(기초생활수급자 94% 지원)
구 분 |
계 |
국비분담 |
지자체분담 (시50%,구50%) |
주민부담 |
비 고 |
일반주민 |
100% |
54% |
8%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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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100% |
75% |
1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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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문의:다운동주민센터(☎249-6015~6)
ꏚ 2010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담당자:김광구】
○ 실시기간:2010. 4. 16(금) 14:00 ~ 14:30
○ 실시장소:다운동주민센터
○ 실시대상:광견병예방주사 미접종 개, 건강한 개
(생후 3개월 미만이거나 임신한 개는 제외)
※ 1년 1회만 접종하면 되며 시술비는 무료
○ 실시방법:공수의사가 동사무소에서 접종, 접종이후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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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사항 |
ꏚ 치매검진 및 치료비지원 안내【담당자:김은정】
○ 신청기간 및 장소:연중 /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 구비서류:신청서, 금융조회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 조사내용: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 기준적합자
○ 지원내역:가구별 지원내역 상이함
∙장애인:장애수당, 실직자:자활근로사업참여, 만성질환자:건강보험료 경감 등
ꏚ 치매검진 및 치료비지원 안내【담당자:양소영】
○ 사업대상:중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 사업내용
∙치매조기검진
구 분 |
검사기관 |
검사종류 |
검사비용 |
비 고 |
선별검사 (1단계) |
보건소 |
간이인지기능검사 |
무 료 |
- 결과 따라 거점병원 의뢰 |
진단검사 (2단계) |
거점병원 |
전문의진료, 신경인지검사 등 |
80,000원 (보건소에서 지원) |
- 진단검사결과 후 감별 검사가 필요시 3단계로 |
감별검사 (3단계) |
거점병원 |
CBC, 뇌영상촬영, 갑상선, 간기능검사 등 |
2,500 ~ 85,000원 (본인부담금 지원) |
- 추가비용 본인 부담 - 치매 판정 시 진료비지원 (아래대상자 참조) |
※ 1단계(치매선별) 검사시 주민등록증 지참 보건소에 내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만60세 이상(중구주민)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F00~F03,G30)
치매치료약 복용환자(뉴토인정 외)
소득기준:의료수급자 및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인 경우
구비서류:지원신청서(보건소비치),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치매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지원대상자 유형
대상자 유형 |
조 건 |
1인당 연간 원비용(상한) |
A |
의료급여 1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
33,000원 |
B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F |
150,000원 |
C |
A․B 외 저소득층(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285,000원 |
∙배회 어르신 인식표 나누어 드리기 사업
보건소 신청(사진1매, 동의서) →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홈페이지에
신청자료입력 → 보건소로 인식표 발송 → 신청가족에게 배부
ꏚ 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담당자:양소영】
○ 지원대상: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만24세 이하라 함은 생년월일이 만으로 25세가 도달하기 전까지의 연령을 포함함.
○ 지원기간: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 할 때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 제외됨)
○ 지원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예방조치를 위한 아동의료비 지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산형성계좌 지원
∙아동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검사비 지원(향후 아동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구조지원 신청가능:전액 국가지원)
○ 신청방법
∙신청기간:2010. 4. 1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신 청 자: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