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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청소년논술토론한마당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자유주의 확대인가, 공화주의 강화인가
<소주제>
◎ 정치분야
우리나라의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나 민주주의는 이제 공기와도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일반의 가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공화국이 표방하고 있는 공화주의는 아직 낯설기만 하다. 그러나 최근 신문지상이나 정치인의 입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공화주의’에 대한 언급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공화주의나 자유주의의 원리와 제도들이 서로 상충하고 긴장하고 또한 상호 수용하면 발전되어 왔다고 한다. 사적 자유, 행복추구, 재산권 등이 자유주의 가치의 유산이라면 공익, 연대, 참여와 책임성 등은 공화주의적 가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개인의 자유, 시장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양극화의 심화, 도덕적 해이 등의 우리사회가 대두되면서 그 대안으로 공화주의가 제시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요 정치적 의제들의 근거를 보면 이런 흐름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사회, 우리 정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절충과 조화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 작은정부, 큰정부
최근 조세와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작은정부, 큰정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가 GDP대비 27%로 미국(36%), 일본(37%) 영국(44%), 스웨덴(57%)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다’또한 ‘앞의 나라들이 중앙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4 밖에 되지 않아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매우 낮다고’ 재정의 규모와 복지예산을 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의 재정규모를 늘리는 것은 큰정부 정책이라고 하면서 큰정부는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로 드러났다고 하면서 감세를 통해 재정규모의 줄이는 작은정부론을 설파하고 있다.
양극화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주장이 분분하다.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공적구호보다는 시민들의 자율적 기부나 자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주장한다.
공화주의자들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공적구호의 확대를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결국 우리사회의 문제해결방향에서 큰정부를 통한 국가의 역할, 작은정부를 통한 시장의 역할이 대립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 의무투표제(강제투표제) 도입
16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70.8%, 17대 국회위원선거 투표율 60.6%, 4회 지방선거 투표율 53.8%, 최근 첫 직선 부산광역시 교육감선거 투표율 15.3%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 현행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의 기반인 선거에서의 투표율 하락은 자치 민주주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편 의무투표제(강제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통상 투표율이 95%에 달하며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돈 약 16,000원 정도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기권이라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막는 비민주적인 법’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정작 호주국민의 74%는 이 제도에 찬성하고 있으며 1997년 한시적으로 강제투표제 실시하지 않자 투표율이 47%로 떨어져 다시 실시키로 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 헌법 1조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공화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공적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즉 적극적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때 민주국가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된다고 볼 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할 때이며 이런 의미에서 의무투표제 또는 강제투표제의 도입이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 경제 분야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는 여러 분야에서 엇갈리지만 두 진영의 분기점과 대립점은 경제 분야에서 가장 뚜렷할 것이다.
봉건 질서에 대항해서 근대 사회로 탈바꿈하는데 힘을 합하였지만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한 두 계급이 도시의 빈민층과 신흥 상공업자였다. 시민 혁명 이후의 등장하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이 두 계급의 대립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 자본시장 자유화(외국 자본의 국내 우량기업의 합병과 매수 허용)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은 개방화이며 그것은 곧 국내 자본시장에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4월 20일 국회 산업 자원위원회는 4월 20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이른바 '한국판 엑슨-플로리오 관련 법안' 제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벌였다.
SK-소버린, KT&G-칼아이칸 등의 경영권분쟁에서 보듯 건전한 투자자본이 아닌 이른바 '먹튀(먹고 튀는)'자본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4000억에 인수하여 3년 만에 4종 5000억 원 가량의 차익을 ‘먹고 튀려’했으며, 다시 1년여가 지난 2007년 3월 12일 감사원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자가 공모한 불법행위’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주장과 자본 시장 자유화 촉진 두 방향으로 엇갈리고 있다.
◉ 국가 기간산업(공기업) 민영화
최근 포스코(옛 포항제철) 박태준 명예회장이 포스코의 적대적 M&A(인수․합병) 위기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률 제정을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포스코의 현재 자본소유구조는 외국인이 60%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공기업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파생하는 소득의 불평등, 독과점의 폐해, 지역 간 불균등 발전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
우리나라는 47개 공기업이 있다.(2003년 현재) 1968년 이후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특히 현재 말하는 민영화는 1997년 국제 구제 금융(IMF) 이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4대 부문(노동, 공공, 금융, 기업)개혁의 일환으로 비효율성과 조직의 비대화, 인력과다를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자유주의자들이 드는 민영화의 이유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축소와 기업을 시장 기능에 맡겨 능률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세입이다. 재정 손실을 줄여 국가의 가용 재원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우량 공기업의 주식 매각을 통해 국내 자본 시장의 확대와 선진화 효과를 들고 있다.
공화주의자들이 드는 반대 이유는 사회기간시설의 공익성 훼손이다. 예로 드는 것은 영국철도는 민영화이후 잇달아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전력공사 민영화 이후 전력 부족사태, 멕시코와 러시아에서 민영화 이후 소득 분배의 악화를 든다. 이들은 기업 조직의 활성화, 효율성 제고, 경영 합리화, 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방법 가운데 민영화만을 전가의 보도로 삼는 태도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 규제 철폐 또는 축소
과거 선진국들은 보호관세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으로 급속도로 성장 발달하였다. 그 후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에게 자유방임과 시장 경제, 규제철폐를 강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후진국(개발도상국)들에게 외국인 직접투자와 초국적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풀고 더욱 국내 경제를 더욱 개방하라고 한다. 규제가 심하면 외국 자본이 자국으로 다시 철수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했던 1960년대에 대기업 중심으로 모든 산업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기업들은 정부 주도산업 정책의 최대 수혜자들이다. 이제는 대기업이 도리어 정부가 성장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모든 규제를 풀라고 한다.
규제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인 과도한 행정규제가 있고, 지나친 시장 독점이 낳을 폐해를 예방하는 규제가 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도시 용지를 두 배로 늘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도시과밀화로 교육과 교통, 주택 문제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경제자유구역, 특구 정책, 출자총액 제한 제도 폐지는 우리 경제의 실상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규제의 철폐를 주장하지만, 공화주의자들은 공공성을 유지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으로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감세, 증세 논쟁
세금의 역사는 전쟁과 혁명의 역사이다. 이 오랜 갈등은 역사의 변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경제의 원 뜻이 경세제민(經世濟民)이다.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말이다. 경제라는 것이 독점의 의미보다는 나눔의 의미가 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의 해석을 다르다.
밖으로는 SK-소버린, KT&G-칼아이칸, 론스타 건전한 투자자본이 아닌 이른바 '먹튀(먹고 튀는)'자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에서 안으로 부동산 보유세 문제까지 이제까지 있었던 세금 갈등은 세금 역사의 현재형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영역은 생산요소 수급으로 생기는 처음의 소득 분배 영역이 아니라 재분배 영역이다. 소득 재분배의 뚜렷한 정책 수단은 조세 정책이다. 소득세, 재산세 특별 소비세를 들 수 있는데, 소득세와 재산세에는 누진율을 적용하고, 특별소비세는 주로 사치품에 부과하므로 고소득층의 납세 부담을 높인다.
공화주의자는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소득 분배가 가능한 정책을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해소하고, 사회 약자에 대해서 배려함으로써 사회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긴 시간으로는 바람직한 사회 건설을 더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평등한 사회 건설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자 밀튼 프리드먼은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미모와 신체 특징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개선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고 한다. 이런 것을 강제로 평등한 사회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는 사회에 활력을 주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한다.
◎ 사회 분야
사회는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집합체이다.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행위와 사회적 관계들로 사회는 이루어진다. 과거의 한국사회는 한국전쟁과 분단의 과정을 겪었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과 민주화가 되기 위한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 지금과 같은 사회가 되었다.
그런데 현대 한국 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 그 문제들은 사소한 개인들 간의 문제에서부터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본질적 문제까지 다양하다. 신자유주의 문제와 각 부분의 양극화 문제, 이제껏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문제는 또한 각 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주의와 예속을 철폐하는 공화주의의 면들이 다양하게 뒤섞여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각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쿼터제
여성할당제는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각 기업체의 사원임용과 공무원임용에서 여성의 비율을 30%까지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하지만 경쟁을 통한 채용과 승진이 보편화되어가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의 활동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군가산점제도까지 폐지된 마당에 이러한 쿼터제는 오히려 남성들에게 역차별을 가져다준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여성할당제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 쿼터제, 신입사원 채용시 인원의 몇 퍼센트를 지방대학 졸업생에게 주는 지방대학졸업생 쿼터제, 스크린 쿼터제, 노인 일자리 쿼터제등 많은 쿼터제들이 생겨나거나 준비중에 있다. 쿼터제는 공동체 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로서 생각되기도 하지만 전체 사회의 효율성과 자유를 위한 제도로서 생각되기도 한다.
대표적 쿼터제인 여성할당제는 연대를 기초한 공화주의 정책인가? 효율성을 강조한 자유주의 정책인가? 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쿼터제에 대해 논의해보자.
◉ 님비현상, 핌피현상
님비현상은 'Not in My Backyard'라는 뜻으로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중독자, AIDS환자를 위한 시설이나 산업폐기물, 핵폐기물을 처리와 관련된 시설 혹은 화장터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은 이른바 ‘혐오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 현상이다. ‘Please In My Front Yard' 라는 뜻의 핌피현상은 ‘님비현상’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이다.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 청사 유치 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주로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현상’만이 문제시되었으나 근래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익성 사업에 손을 대면서 지역 주민이나 지방 행정부가 자신들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조치나 시설을 지역 내에 유치하려는 현상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경주가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유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경우처럼 혐오시설이라도 지역의 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러한 님비현상과 핌피현상들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내 재산 보호를 위한 반대인지 혹은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지역 공동체를 위한 반대인지 생각해보자.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을 자유주의적 혹은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 진보와 보수, 한국사회의 평가
한국사회의 끊임없는 논쟁거리인 진보와 보수에 대해 논의해보자. 2005년 인천 자유공원 일대에서는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진보단체와 ‘동상 사수’를 주장하는 보수단체의 대규모 동시집회가 열렸다. 이날의 집회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진보단체의 자유공원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양쪽 진영 간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으며, 진보단체 회원들은 집회를 마친 뒤 동상 접근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러한 ‘맥아더 동상’의 경우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서 진보와 보수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연대 없는 보수, 자유 없는 진보라는 비판과 함께 뉴라이트 운동, 민주노동당 창립으로 진보와 보수는 조금씩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진보 혹은 보수는 간섭 없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자유주의 운동의 하나인가? 예속 없는 더 적극적인 공화주의 운동의 하나인가? 진보와 보수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 교육분야
교육은 ‘인간 발달’과 함께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인간의 사회적 실천이다. 교육은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권리는 평등한 존재인 인간에게 배제나 차별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현장은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열풍으로 교육의 양극화가 점점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개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우리 나라 전체의 교육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관점과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공화주의 관점에서 오늘의 교육 문제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 무상교육과 수요자 부담 원칙
초등학교는 의무․무상교육으로 바뀐 후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였지만, 중학교는 의무․무상교육으로 바뀐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운영지원비를 받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조3항에는 분명히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고 있어 무상교육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의무교육이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가 교육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32조 1항 7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부모 총회에서 필요한 액수를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안건으로 채택한 학교가 없다.
또한 방과후 학교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 특기적성교육, 초등 저학년 방과후교실, 고등학교 수준별보충수업,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공교육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중학교에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취지로 오히려 수익자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무상교육과 배치된다.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초․중학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공화주의 교육 관점과 자유주의 교육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 공교육 정상화 3원칙 - 삼불(三不)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공교육 정상화 3원칙이란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여러 변화 속에서 1999년에 도입한 교육 정책으로 교육부가 견지하고 있는 정책기조인 ‘고교 등급제 불허(고교평준화 정책 유지)’, ‘기여입학제’ 불허, ‘지필형 본고사 불허’를 이른다.
해마다 입시철만 되면 이 공교육 정상화 3원칙은 여론의 도마에 오른다. 그런데 교육 기회의 `평등`과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유`라는 찬성과 반대의 초점에는 항상 사회 각 계층의 이해 관계가 따른다. 이러한 공교육 정상화 3원칙을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 고교평준화와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개방형 자율학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평등권에 따라 1974년 이후 고교평준화 정책이 줄곧 이어져 왔다. 그러나 보다 나은 조건에서 교육 받고 싶어하는 개인의 권리와 최소한의 사회통합 전략으로서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 일반의 목소리는 상충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평준화제도를 교실붕괴와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몰면서 공공연히 폐지를 주장하는 형국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개방형 자율학교(공영형 혁신학교) 등을 운영하므로써 평준화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늘려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한다. 또한 광주․부산교육청은 연합고사를 부활하자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국민통합과 교육의 기회균등성을 배경으로 시작한 평준화 제도와 개인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특목고, 자사고,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을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보자.
◉ 교원평가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부터 새로운 방식의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대부분의 학부모단체, 좋은교사운동 등 일부 교원단체는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방안이며, 평소 학급 경영 모습, 수업 등 질적 향상을 할 수 있어 교원평가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가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사에게 지우려는 시도라고 보면서, 이 제도는 교사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를 피동적인 존재로 떨어뜨리며, 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 과중이 교사들을 더욱 옥죄게 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는커녕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교원평가제의 실시가 교육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 복지분야
우리나라의 2007년도 국가예산이 책정한 복지지출은 국민총생산의 6%를 약간 웃돌며, 여전히 서유럽의 복지 선진국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는 데다, 극빈층을 위한 공공부조의 규모는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여기에 요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한국복지의 중심에 ‘생산적 복지’(실업수당 지급과 같은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개인들이 일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즉, 실업자들이 노동현장에 복귀해 다시 세금을 내게 되면 국가재정이 생산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복지라는 것이다.)가 떠오르고 있다.
◉ 국민연금 개혁
앞으로 진행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로 정부와 범여권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논거는 국민연금을 깎지 않으면 자식세대의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이 높아진다는 것이며, 후세대의 보험료가 40%까지 높아진다는 시나리오까지 제시된다.
반대로 한편에서는, 지금의 30~50대 대부분은 월급에서 부모 생활비를 부담하며, 동시에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지만 현재의 30~50대는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므로 그 후세대는 ‘이중부담’의 딜레마가 없거나 적다고 주장한다. 현세대보다 노인부양비 총금액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얘기다. 따라서 노인부양 비용이 현세대보다 적은 후세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은 세대 간 공평성의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는 후세대를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의무’이자 ‘부채’라고 주장한다.
국민연금, 후세대를 갈취하는 것인가?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당연한 의무인가?
◉ 생산적 복지 -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외환위기 이후 30대 재벌기업과 공기업, 금융 산업과 같은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1999∼2002년 사이에 29만 개나 줄어들었다. 대다수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조정 성과를 시장에 보여줌으로써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혁신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경기 확장기에도 전략적으로 상시 고용조정에 나서고 있다. 그 덕분에 기업은 꾸준히 이익을 내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라간다. 그러나 반대로 고용은 불안정해져 대다수의 실업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여 언제 또다시 실업상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고, 임금불평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장과 함께하는’ 정치 또는 복지국가 논의로 ‘사회투자국가’ 담론(생산적 복지를 강조함)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복지를 생산에 연결시키는 것은 자칫 시장논리에 의해 국가복지가 좌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생산적 복지는 고용 중심의 복지를 구상하는 것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방치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과 시장의 외부자(실업자, 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복지는 외면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과연 현재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양산과 실업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생산적 복지는 시장에서 내몰린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