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차량국(DMV)의 소셜시큐리티번호 확인 규정 강화로 이미 운전면허증을 받은 불체자라도 소셜번호가 없거나 사회보장국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면허증 갱신이 불가능해져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게될 전망이다.
뉴욕주 차량국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제시된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사회보장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운전자 50만명의 운전면허증을 일시 정지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또 2004년말까지 합법적 체류신분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의 운전면허를 완전히 정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 차량국은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11만2,000통의 경고장을 운전자들에게 보낸 상태이며 이들중 대부분이 불법체류신분 이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고장을 받은 운전자들은 15일 이내로 차량국에 차량등록증과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올초 운전면허증 갱신 통지서를 받은 한인 김모(플러싱 거주)씨는 곧바로 뉴욕주 차량국으로 갱신 수수료와 함께 이를 우송했다. 그러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확인을 위해 DMV사무실로 전화했으나 소셜번호가 사회보장국 자료와 틀리다는 이유로 면허증 갱신을 거부당했다.
레이몬드 P 마티네즈 차량국 국장은 소셜시큐리티번호 확인 규정을 강화한 것이 운전면허 관련 사기를 근절하기 위함이지 불체자들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빼앗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뉴욕이민자연맹(NYIC)을 비롯한 뉴욕주 이민자 단체들은 소셜시큐리티번호 확인 규정 강화로 운전면허증을 뺏길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희생자가 불법체류중인 이민자라며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NYIC를 비롯한 뉴욕주 이민자 단체 관계자 및 회원 600여명은 지난 16일 올바니 소재 주청사를 방문, 운전면허를 불법으로 취득한 불체자 10만명을 타겟으로 한 이번 조치는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소셜시큐리티 확인 규정 강화로 결혼 후 남편성을 따라 성을 바꾼 여성 또는 이혼한 여성,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뉴요커 등도 운전면허증 갱신 및 발급에 피해를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