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휀·워터컵 등…총 21개 품목으로 확대 기재부, 내달 초 시행
최근 기획재정부는 농업용 기자재 2종과 축산업용 기자재 10종 등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농림특례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분야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품목으로는 농업용 파이프, 농축산용 포장지,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함), 조사료생산용 필름, 차량 방역기, 폐사축처리기, 축사세척기, 카우브러쉬, 축산 악취제거기, 농업용로더(2톤미만),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 11개 품목이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업용 환풍기 등 농업용 기자재 2종 비롯해 인공수정 주입기, 인공수정 주입용기, 정액 희석재,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컨트롤러, 축산용 쿨러패드, 축산용 환기휀 및 팬컨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트라이바 등 축산용 기자재 10종이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되면서 총 2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번 세제혜택은 공포일 이후 구입 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따라서 늦어도 5월 초순에는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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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