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교신문 제162호 포덕161(2020)년 12월 10일
부산종교인평화회의(BCRP),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 간담회
부산종교인평화회의(BCRP)는
11월 24일(화) 오후 4시
부산교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소장 이경우)가 주최한
“평등법 제정 의견청취를 위한
부산 종교게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BCRP에 속해 있는 종교계에서는
천도교여성회본부회장 박차귀,
상임고문 정산 스님(불고),
박동신 성공회 교구장,
정정일 기장향교 전교(유교 대표회장),
서보인 BCRP 사무국장,
김두호 실행위원(기장향교 사무국장),
성인수 실행위원
(기장향교 총무수석장의)이 참석했으며,
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이경우 소장,
국가인원위원회 서수정 차별시정총괄과장,
부산인권포럼 구수경 대표가 참석했다.
부산인권사무소
박춘기 교육협력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소개와 이경우 소장의 인사말에 이어
서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이
평등법 제정에 따른
평등법 시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어 종교계의 질의가 있었다.
박차귀 천도교 대표의 평등법 시행 관련,
박동신 성공회 교구장의 군의 인권에 대하여,
상임고문인 정산 스님의
평등법 제정의 의의와 시행에 따른 이해,
정정일 기장향교 전교의 평등법의 필요성과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 통과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질의했다.
김두호 실행위원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부분에서
호주제 시행 철폐에 따른 역차별,
여성, 아동 성폭력에 따른
전과자의 인권보호로 인한 차별,
장애와 장해의 용어선택에 의한 차별,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의
차별 없는 권익보호 등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날 개최한 평등법 제정 부산종교계 간담회는
차별 없는 세상과
사람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종교계의 의견표명의 동의를 구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