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의 재판
1. 심리
인도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법원은 그 적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의 구비가 기록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 신청이 없으면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인도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인도명령의 허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 23조 1항 , 민사소송법 134조)
그러나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이외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집 제136조 4항)
일단 심문기일을 정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점유자가 심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의 진술을 듣지 않고서도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나 심문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바로 인도명령을 발할 수 없고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공시송달 등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2. 재판 및 집행
인도명령 대상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예컨데 유치권)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거나 상대방이 이 사실을 주장하고 소명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반대급여와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조건부명령을 할 것이 아니다. 즉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지 소송법상 의미의 명령이 아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5항 참조)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뒤에 채무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49조의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더라도 매수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인도명령을 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인도명령은 이른바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재판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송달만으로 즉시 효력(집행력)이 생기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조 6항)
인도명령은 경매법원 자신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부수절차로서 집행권원을 부여한 것이므로 인도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없다는 견해도 잇으나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56조 1호의 집행권원에 해당하는데, 우리 집행법체계상 집행권원 중에 집행문이 필요없는 때에는 따로 그러나 취지를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인도명령에 대하여 집행문이 필요없다고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5항)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는
가. 인도명령의 발령시 판단하여야 할 절차적, 실체적 사항(예컨대 신청인의 자격, 상대방의 범위, 신청
기한 등),
나. 인도명령 심리절차의 하자
다.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하자(예 : 인도목적물의 불특정, 상대방의 불특정 등)
라.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유권원의 존재(예, 매수인
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임대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
4. 집행정지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15조 6항), 민사집행법 15조 6항의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46조의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의 정지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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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다이제스트 드림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