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조경식재면허는
수목식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사업 입니다.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해당 부분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조경식재면허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뜻 하는 부분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기준일과 가능일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식재면허 공제조합 기준 =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예치 이후 발급 가능 )
= 조경식재면허 기술자 기준 =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표의 자격증 종류만 인정 가능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조경식재면허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면허 등록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언제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