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포스코 공사 계약서는 2024년도 국토부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자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관찰되었습니다.
1) 산출 내역서의 적정성 검토와 승인.
※국토부 표준 계약서 제8조 5항.
“수급인”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일 이내에 사업승인을 득한 설계도서와 해당 설계도서에 기초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도급인”에게 산출내역서의 적정성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스코 공사 계약서 제8조 5항.
"수급인"은 사업승인 (2022년 7월 20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기준)을 득한 설계도서와 "수급인"이 제안한 사업조건, 특화 및 마감재를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의견)
국토부 표준 계약서: 산출내역서의 적정성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스코 공사계약서: 자료를 제출만 하면 된다.
☞ 국토부 표준 계약서 제8조 7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사비 검증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
※ 국토부 표준 계약서 계약서 제24조 5,6항.
5항.
(조합)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총회 의결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6항.
(조합)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이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조합)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공사)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사)는 그 반송사유를 검토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의견)
시공사에서 물가 변동에 대한 공사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조합은 30일 이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금액 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합은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청구 내용이 계약 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사의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반송 사유를 검토하여 계약 금액 조정 금액을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 포스코 공사 계약서에서는 위의 내용을 누락 시켜서 위와 같은 조합의 권리를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