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7일(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 등)에 관할청(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등을 하여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개정(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반환절차 등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설정(제23조의2 신설)
- 교육부장관 등이 처분권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는데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신설 등(제23조의3~제23조의6,제24조제2항 신설)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및 반환절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총 2년 동안 1회 2천만 원 이하로 연 2회 범위까지 부과 가능,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제명령 불이행 횟수별로 세분하여 마련
□ 개정된「교원지위법」및「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이 9월 24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불이행하는 처분권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소청위 결정 |
(상당기간내구제조치 미이행) | 구제조치명령 |
(이행기간내 구제조치 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 | (구제조치 미이행) | 행정형벌 부과 |
• 처분권자는 30일 이내 구제조치 후 결과 제출 | • 이행기간 정하여 | •1회 2천만원 이하 범위 매년 2회, 최대 2년
•이행강제금 미납시 강제징수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10조③ | 법 제10조의3 | 법 제10조의4 ①~⑤ | 법 제21조 |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이행력이 담보되어 교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 등)에 관할청(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여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반환절차 등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설정(제23조의2 신설)
- 교육부장관 등이 처분권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는데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신설 등(제23조의3~제23조의6,제24조제2항 신설)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및 반환절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총 2년 동안 1회 2천만 원 이하로 연 2회 범위까지 부과 가능,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제명령 불이행 횟수별로 세분하여 마련
□ 개정된「교원지위법」및「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이 9월 24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불이행하는 처분권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소청위 결정 |
(상당기간내구제조치 미이행) | 구제조치명령 |
(이행기간내 구제조치 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 | (구제조치 미이행) | 행정형벌 부과 |
• 처분권자는 30일 이내 구제조치 후 결과 제출 | • 이행기간 정하여 | •1회 2천만원 이하 범위 매년 2회, 최대 2년
•이행강제금 미납시 강제징수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10조③ | 법 제10조의3 | 법 제10조의4 ①~⑤ | 법 제21조 |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이행력이 담보되어 교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설정(제23조의2 신설)
- 교육부장관 등이 처분권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는데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신설 등(제23조의3~제23조의6,제24조제2항 신설)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및 반환절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총 2년 동안 1회 2천만 원 이하로 연 2회 범위까지 부과 가능,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제명령 불이행 횟수별로 세분하여 마련
□ 개정된「교원지위법」및「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이 9월 24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불이행하는 처분권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소청위 결정 |
(상당기간내구제조치 미이행) | 구제조치명령 |
(이행기간내 구제조치 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 | (구제조치 미이행) | 행정형벌 부과 |
• 처분권자는 30일 이내 구제조치 후 결과 제출 | • 이행기간 정하여 | •1회 2천만원 이하 범위 매년 2회, 최대 2년
•이행강제금 미납시 강제징수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10조③ | 법 제10조의3 | 법 제10조의4 ①~⑤ | 법 제21조 |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이행력이 담보되어 교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