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상속-상속재산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법정대리인]-상속-상속재산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칠전에 저의 형님께서 차량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형님의 가족은 형수님과 아들 2명이 있구요.
형수가 받는 상속재산은 당연히 형수의 몫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조카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일차적으로 친권자인 형수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관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생인 제 입장에서는 형수가 상속재산에 대해 전권을 행사할 때
행여 발생할 지 모르는 재산 남용(가령 사기를 당한다거나 재가한 후 조카들을
버릴 때, 또는 재가하여 조카들과 같이 살긴 하지만 조카들이 재가한 남편에게든
형수에게든 제대로 처우받지 못할 때)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가령, 후견인 지정이나 특별대리인 지정 또는 재산공동관리 합의 등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수가 자녀의 친어머니가 맞는 경우 당연히 친권자가 되기 때문에 후견이 성립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남용'에는 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어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이때에는 그 행위를 무효가 됩니다.
이때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친권자와 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또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예를 들연 자의 재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채무담보를 위해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또는 한 자녀의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친권자의 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 즉 자녀가 추인하지 않는 한 그러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형수가 자녀의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형의 사망과 함께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이 경우 동생(직계혈족 혹은 3촌이내 방계혈족)이 후견인이 되어 법정대리인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해당됩니다.
성년일 경우에는 자녀들이 알아서 행동하고 책임을 지겠지요
가능하다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신탁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