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감리업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응답>
1. 민원요지 가.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및 적정성 검토는 주택법 제15조 4항에 언급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인 지 나. 설계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등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때 공사비가 증감될 경우 민간 계약당사간에 계약된 공사비를 감리단이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의 절차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증액을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건설기술진흥법과 달리 민간 계약당사간에 계약된 공사비를 감리단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을 검토할 수 있는 지
2. 답변내용 가.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주택법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감리자의 업무에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감리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및 적정성 검토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공정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사비산출내역서에 따른 공정을 제출받아 검토 후 공정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하신 계약 당사간에 계약된 공사비를 감리단이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의 절차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증액을 검토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주택법령 상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권** ☏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국통교통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
경미한 사항인지 여부(마감재료변경) |
회신내용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변경하는 내용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후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내용, 변경사항, 마감자재별 성능,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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