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2022헌가21) 각하결정 의견서(2회)
사 건 2022헌바 58
청구인 전 상 화(변호사)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청구인 전상화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법관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은, 법률 자체에서 강행규정이라고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하는 것입니다.
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법관에게 ‘법률의 강행규정’(그것도 해석상 강행규정이 아니라 명시적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 그럼에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다. 그 근거가 법관 면책특권 판례(99다24218 판결 등)입니다.
라. 하급심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마. 그나마 정의롭고 용감한 법관(중앙지법 서영효 부장판사)이 계셔서, 법원 스스로는 도저히 그 특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외부 기관(헌재)의 판단을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 그런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각하’했습니다.
사. 진리는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궤변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려면 변명이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재판인가, 개판인가
가. 법관 임창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편면적 강행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도 반해서 판결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항 및 제15조(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당사자들도 ‘3기분의 월세를 미납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까지 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사가 “2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였고,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피고 패소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설령 당사자들 사이에서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판사 입장에서 그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법관 심창섭은, 위 판결을 문제 삼아 국가와 판사 임창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560247 손해배상(기)], 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은 고사하고, 원고패소 판결도 하기 전에 직권으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0일 이내에 금9,000,000원을 현금 공탁하라’)을 내렸습니다.
다. 법관 박영호, 이우희, 박필종는, 위 판사 임창현이 재판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위 면책특권 판례를 원용하여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대한 원고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624 손해배상(기)]
라.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은,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8마7410 손해배상(기)]를 기각하였습니다.
마. 법관 이근수, 정지선, 한재상은, 원고가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내린 위 심창섭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1219 기피)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바. 법관 이태종, 임영철, 박지연은, 원고가 위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8라21120 기피)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사.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은, 원고가 위 기피사건 즉시항고 기각에 대하여 재항고(대법원 2018마6633 기피,)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법관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그 법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으로 현금 900만원을 먼저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차. 법관 황한식은, 원고가 위 사건 소를 취하한 후, 다시 위 임창현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손해배상(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법관 면책특권 판례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나 중과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카. 법관 김창현, 강영훈, 노태헌은,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7062호)에서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하였습니다.
타. 대법관 천대엽, 소외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은, 2022. 1. 27.경 ‘심리불속행’으로 최종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다289528호)
파. 물론 이후 위 판결을 한 법관들을 상대로 다시 여러 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위 판례가 폐기 처분될 때까지 결코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가.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나 대법원이 만든 위 법관 면책특권에 비하면, 위 대통령 등의 특권은 특권 축에도 못 낍니다.
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만 면책되지만, 법관은 ‘퇴직 후’에도 재판과 관련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진 전례가 없습니다.
라. 사견으로는, 차라리 마치 법관도 일정 요건 아래 책임을 지는 것처럼 판례를 만들어 놓지 말고, 아예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전혀 책임 없다는 판례를 이번 기회에 만들 것을 정중하게 권해드립니다.
마.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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