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 서울특별시 응답소 2차 민원에 대한 은평구청의 답변입니다.
접수번호 : 20190316902803
민원접수일 : 2019.3.1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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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 답변 1차 내용]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9.3.16. 우리구에 접수된 응답소 일반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민원내용: 불광5구역 재개발 관련 홍보요원 고용으로 다량의 서면결의서(찬성)를 징구하는 방법이 유효한 사항인지
□ 답변 내용
I.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2019.3.16. 우리 구에 접수하신 불광5구역 재개발 관련 홍보요원 고용을 통한 서면 결의서 징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 관리 규정 제45조에 따라
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에 직접 참석 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우편(서면)에 의한 투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선거인이 직접 우편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동 규정 제38조에 6호에 따라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 그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아울러 상기에 관한 사항(홍보요원 관련 투표)에 대하여 2019.3.18. 해당조합에 협조 통보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주거재생과 (담당 주무관 윤용준, 351-73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 내용 1부. 끝
담당부서 : 은평구 도시 환경국 주거재생과
담당자 : 윤용준
전화번호 : 02-351-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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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 : 답변 2차 내용]
민원접수번호 : 20190316902803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기의 민원 회신 내용 공문을 2019.3.21 해당 조합에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우편 제목: 민원회신 공문 참조>
담담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주거재생과
담당자 : 윤용준
전화번호 : 02-351-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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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 총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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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답변 1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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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붙임 민원 내용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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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붙임 민원 내용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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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답변 2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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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쪽
<전자우편 제목: 민원회신 공문 참조>
(유첨 예정입니다!)
첫댓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표준선거관리규정’ 만들었다<총회 때마다 분쟁의 단골메뉴로 올라오던 홍보요원(일명 OS)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댓글참조!)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73?svc=cafeapp
[민원1]◇서울특별시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 20190311903785(접수: 2019.03.11)에 대한 조치로 은평구청장이 불광5구역재개발조합에 보낸
협조 요청 [조합통보문서] 내용입니다.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78?svc=cafeapp
◇'도정법' 위법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마냥 버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79?svc=cafe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