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 비해 신고 건수가 3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접수된 택시 관련 교통 불편 신고는 총 331건으로, 2015년 508건, 2014년 706건과 비교해 연차적으로
감소했다.
울산시는 2015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택시불법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데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불친절 택시 보조금 ‘삼진아웃제’ 로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발전법은 2년 내 승차거부를 3회할 경우 과태료 60만원과 사업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잇다. 또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또는 영수증
발급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하면 과태료 60만원에다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는 등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처분이 더 강력해 졌다.
불친절 택시에 대한 ‘보조금 삼진아웃제’는 불친절 민원 접수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일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을
1년간 중단한다.
한편 2016년 택시 불편신고 민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불친절이 49%로 가장 많고 승차거부 16%, 부당요금13% 등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한다. 이 ‘3대 민원’이 여전히 수년째 택시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불편신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3대 택시 민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올해는 2016년 신고 건수 대비 30%까지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우선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에 대한 지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작년부터 시행한 불친절 택시 ‘보조금
삼진아웃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택시불편민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만 시 물류택시과장은 “각종 택시 불친절 신고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불편행위를 유발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삼진아웃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 보조금 지급중단 등 처분을 강화하여 2017년에도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1/31 [17:14]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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