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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용달과 개별화물업계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로 건전한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제’ 정착에 팔을 걷어 붙였다. 부산용달협회와 부산개별화물협회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을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산시의 관련 조례가 제정돼 올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자, 양 단체가 공동으로 홍보전단지 4000매를 제작해 불법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전단지에는 ‘자가용 유상운송은 불법 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불법 유상운송을 자행하는 행위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다 차량운행정지 90~180일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관할 자치구․군에 신고 시 포상금(10만원)이 지급됨을 밝혔다. 특히 이 같은 관련 조례가 제정․공포돼 시행되고 있음을 알지 못해 자가용화물자동차로 물동량을 수송하는 화주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시는 신고 활성화를 통한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양 단체는 “물동량이 늘어나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관련 조례가 정착되지 않아 이 같은 홍보에 나서게 됐다”며 “전단지는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공동어시장과 농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건설현장 주변 등에 집중적으로 배포하고 계도기간이 끝난 뒤 자체단속 인력을 통한 단속과 당국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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