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사용검사 이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단지 및 연립주택 부지에 지역주택조합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
ㅇ (회신내용) 질의하신 사안들 중 안전진단과 관련하여서는 주택조합제도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주택법」(법률 제14344호, '17.6.3. 시행, 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르면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상기 수리거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조합원 모집신고는 수리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수리거부 사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와 협의(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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