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피해사례 총 790건 접수"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결과, 모두 790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26일 동안 피해 화물차주의 신고를 취합한 결과인데요.
국토부는 212건은 각 지자체에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탈세 의심사례 97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 3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입제란?
"우리 사회 만연한 빨대구조를 퇴출하는 것이다. 빨대 퇴출이다. 국가면허인 번호판을 장사 또는 그걸 통해서 수익 중간에서 뽑아가는 이 구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2023.02.06.)
국토부는 지난 60년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화물자동차 지입제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빨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도대체 지입제가 뭐길래 그러는 걸까요?
보통 화물차주가 자기 돈으로 산 화물차를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해 영업용 번호판을 얻은 뒤, 일감을 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식인데요. 화물차주는 영업용 번호판을 얻기 위해 운송사에 돈을 내고, 이른바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수수료도 지급합니다.
이런 관행이 굳어진 건 정부가 화물차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운송사업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새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운송사로부터 기존에 허가된 번호판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라진 취득세…17년 이어진 악연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화물차주 임 모 씨는 지난 2006년 트럭을 운송사를 통해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취·등록세를 대신 내준다고 했는데 당시 520만 원 정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번호판을 받는 데 별도로 3백 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취득세 체납으로 구청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운송사 임원이 취득세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 씨는 운송사에 항의했지만, 운송사는 임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임 씨 잘못이라며 책임을 임 씨와 임원에게 돌렸고, 해당 임원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회사를 나갔습니다.
임 씨는 구청에 체납 세금을 냈고, 운송사 측에 그 금액만큼 관리비를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바꾸려고 하자, 운송사는 관리비가 미납됐다며 이걸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입제 구조상 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차를 바꿔 일해야 할 임 씨는 회사의 억지 주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관리비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자, 앞으로는 관리비를 연체하면 연 24%의 이자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고 운송사는 주장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야 할 임 씨는 이 조건을 받아들여 재계약을 합니다.
기자: 왜 이런 계약서 쓰시는 거예요?
임 씨: 기존 회사에서 번호판을 정리하고 나오면, 다른 번호판을 살 여유가 안 됩니다. 밀린 공과금 정리 다 하고, 나와서 새로 번호판을 사려면 현실적으로 4~5천만 원 있어야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도 1년에 저희 연봉으로 잡히는 게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힙니다. 대출 자체가 안 돼요. 당장 번호판을 뺏겨버리면 저는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나요?
임 씨: 회사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해요. 회사에서 서류작업을 해줘야 차를 사고팔 수 있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중략)…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왜? (회사에서) 나오면 지금 금리에 차를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배운 건 이거고 먹고 살려면 그냥 이 짓밖에 못 하니까 이거라도 하려면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거죠."
■하루 20시간 근무, 번호판 사용료 개인 계좌로 요구
임 씨처럼 지입제에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가 한 달 동안 피해 사례를 접수했는데, 이런 피해 유형들이 대표적입니다.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한 사례가 424건으로 53.7%, ▲지입료(관리비)를 받고 일감은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113건으로 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받아 챙긴 경우가 33건 4.2% 등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사례 5개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노예계약'이란 단어도 눈에 띕니다.
집중 출하 기간 하루 18~20시간 동안 수송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강요하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더 가혹한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화물차주를 겁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운송사의 계약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임 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계약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부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번호판 사용료를 운수회사가 아닌 운수회사 대표의 아들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3천만 원 정도인데요. 국토부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위수탁계약서를 차주에게 주지 않고 눈으로만 열람을 허용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화물차주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 현물출자자 미기재 민원을 제기한 화물차주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에게 일감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관리비만 받아 챙기는 '전문지입회사'를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단 계획인데요.
국토부는 우선, 지입 계약을 할 때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걸 차량 실소유자인 차주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차량 명의이전 대가 등 부당한 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등은 무효로 할 방침으로 관련 입법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