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로 분류- 후보별로 백매씩 묶고 - 개표기 돌림 - 재검표 (십년전에 재검표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나 그때도 뭔가 확인이 두세번은 아니었음. 근데 이분은 한번했음은 인정) 십년전 내가 봤던 개표장 풍경과 같고 다른 점이 있다면 개표기 숫자가 전산으로 가는거. (이것도 옆에서 보는 야당 참관인은 수기로 받고 정당에 보고 해서 티비애 나오는 숫자랑 대조하는건 똑같음) 그 야당참관인 말데로 개표과정상 부정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임.
그런데 지금 개표기계 조작을 주장하는 분들은, 왜 앞의 과정들(후보별 분류- 백매씩 묶기)은 딱 잘라먹고 오로지 기계에서 확인하는 작업만 오류가 있다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음 그렇게 써버리면 개표 자체가 그냥 표를 쏟아다 개표기만 돌리고 끝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큼. 심지어 그 백매 묶음에 세장씩 닭씨가 있을 수도 있단 분이 계시는데 그러려면 한번 돌릴때마당 표를 이동하는걸 참관인들이 보게 됨
내가 답답한건 물이 나오지 않을 자리에서 우물자리를 짓고 있는 느낌이라는거.
재검표를 원하는 분들이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는 이해를 하겠고 심정도 이해함. 알바 취급하려는건 절대 아님. 다만. 정보를 조금 자기식대로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짐
뭐 내가 알바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음. 난 개표 참관 경험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말하는거 뿐이니까. -------- http://m.cafe.daum.net/yogicflying/Cia1/379931
그러니까 개표기 들어간 후에 부분이 의심스러워 확인하는 재검 부분이 의심스러워 하는 거죠. 그 수개표가? 이게 촛점이 과정 전반부에 맞춰져야해여. 후보 별로 분류하고 백배 묶는다는 부분.. 거기서 수작업 확인은 이미 끝난거죠. 그부분도 부정을 하려면 입 엄청막아야해여. 그후에 기게 돌리는건 확인 작업이에여 계산작업이라기보다. 그러니 수개표해도 건질건 몇표 안된다는거죠. 이회창때처럼...
선거전반에 있어서 무슨일이 있었다는 가설을 전부다 부정하려고 이러는게 아니에여. 백만가지 가설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여. 다만 지그 아는 한도내에서 그 부분에서 제가되는 가설이 오류가 있다는거져.여러 가설 중에 제외되는 수라고 생각해주세여. 그래야 믿을 만한 가설이 나오지 않겠어여?
첫댓글 "재검표 요구가 아니고 수개표 요구" 입니다. 법에는 전자개표의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수개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개표기 들어간 후에 부분이 의심스러워 확인하는 재검 부분이 의심스러워 하는 거죠. 그 수개표가? 이게 촛점이 과정 전반부에 맞춰져야해여. 후보 별로 분류하고 백배 묶는다는 부분.. 거기서 수작업 확인은 이미 끝난거죠. 그부분도 부정을 하려면 입 엄청막아야해여. 그후에 기게 돌리는건 확인 작업이에여 계산작업이라기보다.
그러니 수개표해도 건질건 몇표 안된다는거죠. 이회창때처럼...
수고
많이 수고하십니다.
어떤 분이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한 걸로 되어 있어 항의했다는 글도 트윗에서 봤습니다.
선거인 명부 대조도 병행되면 좋겠죠? ㅎㅎ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여. 그것이 부정이든 오류든 간에여. 한두사람이냐 아니면 백만 이상을 창출할 수 있는 숫자냐가 중요하갰죠. 제가 위에 반박한거 외의 부분은 확실히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못하겠어여.제가 겪은 현실이 아니니까..
무더기로 이미 투표함에 넣었다면??누가 알죠?? 선관위까지 다 짜고 치는 거였는데요?? 얘기는 달라지는 건데요...확인할 방법도 없고...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정투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건 이거에여. 우리가 투표소 가면 싸인하잖아여? 장부에... 그건 다시말해 투표한 사람 숫자죠? 마감하면서 그 숫자를 개표소에 보내여. 그래서 투표함에서 나온 표수와 투표소에서 보낸 그 장부상 숫자를 맞춰여.
이그...공작당 그 것들이 뭐든 안하고 못할까요...암튼 5년 아닥하고 살아야겠지만..ㅋㅋ
웃기지마세요
선거전반에 있어서 무슨일이 있었다는 가설을 전부다 부정하려고 이러는게 아니에여.
백만가지 가설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여. 다만 지그 아는 한도내에서 그 부분에서 제가되는 가설이 오류가 있다는거져.여러 가설 중에 제외되는 수라고 생각해주세여. 그래야 믿을 만한 가설이 나오지 않겠어여?
수개표를 하게 되어있는 규정을어긴 절차상위법이죠...
수작업 분류후 전자 개표한 부분을 다시 두세번 수검표 하지 않았으니 위법이다 (선관위 전직 노조위원장 말씀이나 다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 분명한 것은 그것이 법규로 위법이다 정해져 있다면 안한 것은 위법이다 생각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