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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모집공고문은 표준(안)이며, 지자체에서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참고 ․ 활용용으로 작성되었음을 참조 바랍니다. |
춘천석사3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12.26(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선정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2016.12.26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6.12.26) 현재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228번길 47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입주일 | |
춘천석사3 |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228번길 47 | (후평동) | 영구임대주택 686호 | ‘93.11.16 |
2. 주택형별 모집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모집계획
단지명 | 관리 호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할 예비자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구조 및 난방 | 방의 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합계 | ||||||
춘천석사3 | 388 | 31.32 | 13.31 | 44.63 | 100 | 28 | 복도식/중앙 (승강기 : 설치) | 2 |
▪ 금회모집세대는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기존 대기자 입주 후 입주를 시작합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 면적은 동일하나 주거공용 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단지명 | 공급 형별 (㎡) | 법정영세민(수급자 기준) | 장애인 등(수급자 기준 외)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춘천석사3 | 31.32 | 2,617,000 | 523,400 | 2,093,600 | 52,080 | 4,454,000 | 890,800 | 3,563,200 | 82,710 |
○ 임대조건
- 법정영세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7호 및 7의2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
○ 월 임대료 : 단지별 기준층 기준으로 책정된 임대료로서 층별에 따라 월임대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층 : 춘천석사3/ 5~13층)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 하는 입주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2.26)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공급대상)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1조 1항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동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2.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 제4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 금회모집은 1순위(1호부터 7의2)에 한하여 모집합니다.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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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 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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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4. 접수기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계약체결 안내 및 입주시기 |
2017.01.09.(월) ~ 2017.01.13.(금)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 계약체결 안내 - 해당관리소에서 개별(우편)통보
■ 입주시기 - 기존 대기자 소진이 완료 된 후 금회 모집세대의 순번대로 계약체결 후 입주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합니다.
5. 입주자 선정절차 |
신청 | → | 입주대상자 자격조사 | → | 입주자 선정 및 통보 | → | 계약체결 |
거주지주민센터 |
| 춘천시 |
| 춘천시 |
| 해당 관리사무소 |
■ 입주자 선정절차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
순위 | → |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 → | 임대주택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자 | → | 가구원수가 많은자 | →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 | 추첨 |
※ 배점기준표
구 분 | 배 점 | 배점기준(대상자) | |
총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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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원수 (20점) | 6인 이상 | 20 | 책정 시 주민등록에 등록된 자 중 입주대상자 |
5인 | 18 | ||
4인 | 16 | ||
3인 | 14 | ||
2인 | 12 | ||
1인 | 10 | ||
2. 신청자연령 (20점) | 60세 이상 | 20 |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50~60세미만 | 18 | ||
40~50세미만 | 16 | ||
30~40세미만 | 14 | ||
30세미만 | 12 | ||
3. 춘천시 거주기간 (10점) | 10년 이상 | 1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거주한 기간(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
7~10년미만 | 8 | ||
5~7년미만 | 6 | ||
2~5년미만 | 4 | ||
6월~2년미만 | 2 | ||
4. 가구원형태 (20점) | 유형3 | 20 |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부모 또는 조부모 : 수급자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65세이상인 자에 한하며,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중 1인도 해당됨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장애인 : 수급자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수첩이 교부된 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가장 : 18세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제대군인가정 : 10년이상 장기복무후 전역한 제대군인가정 |
유형2 | 16 | ||
유형1 | 12 | ||
5. 대상자선정 범위 (10점) | 임대주택단지 관할구거주 | 10 | 당해 임대주택단지가 속하는 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
그 외지역 거주자 | 6 | ||
6. 기타(20점) |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20 | 철거 세입자, 재해 이재민, 국가유공 |
※ 상기 배점기준표는 참고용으로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권자(춘천시)가 입주자 선정순서 및 배점 등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음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16.12.26)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 ․ 대상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본인신청시 :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제3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동 주민센터 자체 확인 갈음이 가능함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 영구임대지원 대상 확인서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훈처/ 주민센터 |
일본군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7. 유의사항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단, 계약 후 채권양도한 세대의 경우 채권양수인이 갱신계약 거절 의사표시를 하거나 갱신계약서 조건을 수인하지 않을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합니다. •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득,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자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유주택자(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포함)로 판명된 자는 입주 후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제 되고 퇴거 조치 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해당관리소에 통보 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 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 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 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8. 문 의 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주택 및 임대료 등 관련 문의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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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6.
강원지역본부장
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