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방과 다용도실에 창문이 모두 3개가 있는데 인테리어할때 샷시 바깥쪽에 실리콘이 다 떠있는걸 발견하고 바깥 실리콘작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용도실은 비가 많이오니 누수가 심한걸발견했습니다. 계약전에는 전혀 말씀해주시질않으셔서 누수가 있다는걸 알았다면 탄성코트는 하지도 않았을겁니다.
누수가있다 말도안해주고 집을 사게돼서 소송까지 할 마음으로 글을씁니다.
계약서에는 누수는 전주인이 6개월간 책임을 져야한다고써있습니다. 누수로인한 수리비용을 전부청구하고싶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