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help뜻의 '구호'와 사람을 뜻하는 '자'에 다가 피동의 의미로 '피'를 붙여서 ..
구해지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겠져 ..?
이런 문장에서 쓰였는데 ..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혹은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맞음.
문맥컨대 여기서 피구호자는 구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 위험한 인물로 보이는데여 .. 음 .. 인터넷 쳐봐도 잘 안나오네여 .. 왜케 말을 어렵게 하는건지 ..
첫댓글 구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경찰행정에서 구호자는 경찰이고, 경찰이 구호한 사람은 피구호자가 됩니다.
인터넷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자면...
자해든 타해든 술에 취해 뭔짓을 할지 모르는 상태이기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이라 보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