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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 승강기대수 | 로프사양 | 로프브레이크 |
11 | 1 | 12MM * 5가닥 | 2식 (속도:90min) |
14 | 2 | 상동 | |
16 | 1 | 상동 | |
17 | 1 | 상동 | |
19 | 1 | 상동 | |
20 | 20 | 상동 | |
합계 | 26대 | 2식 |
다. 교체해야할 기종의 사양(TM40E TYPE 정품 사용)
3. 입찰방법
가.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나. 총액입찰(부가세별도)
4.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업체 또는 승강기 설치면허 보유업체
나. 공고일 기준 회사설립 5년이상, 자본금 2억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2억이상 가입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범위 500대이상 관리업체 동일기종 30대 유지보수업체
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 19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마. 하도급 금지(직원 4대보험증서 제출)
5.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증 또는, 승강기 설치면허 사본 각 1부.
다. 기술인력 현황 및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실적 현황, 교체실적 각 1부.
라.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증서 각 1부.
마. 입찰서 및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보증금(타 서류와는 별도 밀봉하여 당 관리사무소 제출)
6. 현장설명회 및 서류제출 일시
가. 현장설명회 일시 : 입찰공고 후 서류제출일 이전 현장 방문하여 현장실시 바람
나. 서류 제출 일시 : 2014년 7월 17일 17: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업체 선정
가. 개찰일시 : 2014년 7월 22일
나. 최저가 낙찰제이며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3년, 하자보증금 10%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예치(계약체결 시 제출)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 발견 시 계약은 무효 처리됨
마.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회의 결정에 따르며,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등을 일체 할 수 없음
바.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24-0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마을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