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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예측,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 지속하고 4주 후(6.20.) 상황 재평가
- (방역 상황)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폭이 둔화,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발견( *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 발견)
- (유행 예측) 격리를 전면 미이행 할 경우 유행 감소세 둔화 후 반등을 예측
*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발생 차이는 4.5배~7.5배 수준
- (전문가 의견)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22.5.23(월) ~ 별도 안내 시)
- 방역상황, 현장요구 등을 고려하여 연장 결정
- 면회대상은 기존과 동일(예방접종기준 충족한 자,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하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까지도 확대
- 면회객 인원은 4인 이하 원칙, 요양병원·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미크론 이후의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여행수요 회복을 위한 여행가는 달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1. 오미크론 이후의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로부터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이행 상황 점검 ]
□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오미크론 이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 회복을 목표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마련·발표하여 준비기(4.14.~4.24.), 이행기(4.25.~, 4주), 안착기 별로 추진 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다. (☞ 붙임1)
□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영역의 주요 추진 과제들은 충실히 이행중이나 안착기 전환을 위한 여건 성숙 정도는 분야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단·검사, 역학대응,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중이나, 격리 및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격리의무 전환 여부 검토 ]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마련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제2급으로 조정하되 격리·지원 등은 유지, 한달 후 상황을 평가하여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 정부는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6.20.)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하였다.
□ (방역 상황) 3월 3주를 정점으로 발생규모 및 위중증·사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 일평균 2~3만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5월 2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대비 0.18 상승한 상황이다.
* (3월3주) 283.2만 명→(3월5주)214.2만 명→(4월2주) 104.3만 명→(5월1주) 26.7만 명→(5월2주) 25.2만 명
** (3월3주) 1.29→(3월5주)0.91→(4월2주) 0.78→(5월1주) 0.72→(5월2주) 0.90
○ 아울러,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발견*되어 국내 유입 확산 위험성이 증대되었다.
* BA.2.12.1 19건(해외유입17, 국내2), BA.4 1건(해외유입1), BA.5 2건(해외유입1, 국내1)
- 신규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유입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유행 예측) 신규변이 유입, 거리두기 효과 하락, 격리의무 전환 효과 등을 반영할 경우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으며
○ 특히 격리의무 전환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하여 1.7배(자율격리 50% 참여)에서 4.5배(격리 미참여)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전면 미이행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 후 반등을 예측한다.
< 격리의무 해제시 유행상황 모델링 결과 주요내용 >
▸ 10개 연구진 중 9개 기관에서 발생 증가 예측 (1개 기관은 현 상황 정체)
▸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발생 차이는 4.5배~7.5배 수준
□ (해외 비교) 전 세계적으로 격리유지 국가가 다수이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들이 격리 의무를 유지 중이다.
○ 자율 격리를 시행하는 국가도 일부 있으나, 확진자 급증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격리 완화 조치로 유지중이다.
< 주요 국가별 격리기준 >
구분 | 5일 이내 | 7일 |
격리권고 | 미국,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 프랑스, 폴란드 |
격리의무 |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 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
□ (준비 여건) 격리의무 전환에 앞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하고,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아울러, 최근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자율격리 전환과 관련하여 찬성의견 42.7%, 반대의견 54.7%로 성별·연령대와 무관하게 반대의견이 우세하였고,
*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기간) 5.16.~17.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 유급 병가 등 격리 관련 각종 지원 중단시 자율격리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 해외(이스라엘) 조사결과 임금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격리 순응도 94%→57%로 하락
□ (전문가 의견)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경우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에 따라, 격리의무를 유지하되, 다만 안착기 과제들은 분야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향후계획 ]
□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과 비교, 타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2.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실시 연장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22.4.30~5.22)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연장하기로 하였다.
○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 요양병원·시설 집단 발생 및 사망자 수 : (3월 3주) 131건/543명 → (4월 3주) 21건/286명 → (5월 2주) 3건/88명
**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 : 80.9%(5.20. 0시 기준)
○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선하였다. (☞ 붙임3)
○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하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다.
*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관장이 판단,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
○ 또한, 면회객 인원도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 정부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면회가 끝나고 나서 면회 공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접촉면회 대상 및 방역수칙 >
※ 면회대상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연령 기준 | 미 확진자 | 기 확진자 | ||
입소자 | 면회객 | 입소자 | 면회객 | |
18세 이상 | 4차 접종 | 3차 이상 접종 | 2차 이상 접종 | |
17세 이하 | 해당 없음 | 2차 이상 접종 |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원·입소자) 주치의,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하여 병원장 및 시설장이 판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면회수칙 : △ (면회전) 사전예약, 1회당 면회객 제한(4명, 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PCR 또는 RAT를 통한 음성 확인 등 △ (면회중)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음식물 섭취 금지 △ (면회후) 면회공간 소독, 최소 15분 이상 환기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5월 20일(금)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4병상이 감소한 13,21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6.0%, 준-중증병상 20.0%, 중등증병상 17.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9%이다.
< 5.20.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5월 20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51명(전일 대비 23명 감소)으로 감소 추세이다.
○ 신규 사망자는 43명이고, 60세 이상이 39명(90.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472명이고, 확진자(25,125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7.8%이며, 최근 1주간 16.8%~22.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5,636명으로, 수도권 11,760명, 비수도권 13,876명이다. 현재 168,248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5.20.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99개소(5.20. 0시)로 18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79개소이다.(5.19.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9개소 운영되고 있다. (5.19.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7개소, 의원급 5,570개소로 총 6,437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5.20.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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