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및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 발간 |
□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중심지 홍콩의 금융환경 및 감독제도 변화 등 내용을 담은「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개정본을 발간
* 금융회사의 진출수요가 높은 국가에 대한 금융·감독제도 정보 제공을 위해 ’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국 26편의 “감독제도 편람” 발간
◦ 홍콩은 ’20년 국가보안법 시행 등으로 ‘헥시트*’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최근 중국 본토 자본시장과의 연계 강화와 다양한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아시아 금융중심지 1위**를 되찾았으며,
* ‘Hong Kong’과 ‘Exit’의 합성어(Hexit)로, 홍콩 정세불안, 미·중 갈등 등에 따른 글로벌 자본·인력의 홍콩 이탈 현상을 지칭
** 홍콩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는 ’20년 글로벌 6위까지 하락하였으나, ’24년 이후 글로벌 3위, 아시아 1위 유지중
◦ 특히 가상자산 허브 활성화*, 세계 최대 역외위안화 중심지 조성 등 제도적 강점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
* 홍콩 당국은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24년) 및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제도 마련(’25년) 등 가상자산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중
□ 이에 동 개정본은 홍콩 보험감독청(IA) 설립(’17년),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시행, 디지털은행 도입(’24년) 등 편람 최초 발간(’11년) 이후의 주요 금융제도 변경 및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 권역별 인허가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연락처 등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홍콩 신규 진출 및 현지 영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 Ⅱ |
|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 발간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관심도가 높은 33개 국가의 금융·감독 현황 등을 수록한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본을 작성·배포
* 신흥국 금융시장에 대한 국내 금융업계의 정보수요에 대응하여 ’14년부터 매년 「금융정보 Country Brief」 발간중
□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해외사업 다각화로 인해 전통 금융업에서 디지털금융·지속가능금융 등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
◦ 이에 금번 개정본은 국가별 금융시장 정보에 디지털금융·가상자산 관련 인허가·규제 현황, ESG금융 감독 동향 등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 이 외 해외 현지 소비자 보호제도 및 주요 조치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전세계적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변화하는 해외진출 수요에 적시 대응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중으로,
◦ 동 책자의 정보수록 국가 또한 ’14년 최초 발간 시의 10개국에서 현재 33개국까지 지속 확대
「2025 금융정보 Country Brief」 수록 국가
| 구분 | 동남아시아 | 동북아시아 | 러시아, 중앙아시아 | 남아시아, 중동, 태평양 | 유럽 | 중남미 |
| (10) | (5) | (4) | (4) | (5) | (5) |
| 국가 | 태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 싱가포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 대만 몽골 일본 중국 홍콩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인도 호주 UAE 바레인 | 체코 튀르키예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 칠레 멕시코 브라질 파나마 콜롬비아 |
□금번 발간자료는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에 배포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원스톱 정보제공 플랫폼*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도 게시
*국문 홈페이지 “알림마당(FN HUB 발간자료)” 게시판에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금융정보 Country Brief」 등 해외진출 지원책자 게재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도가 높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