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합의금의 분배에 대한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인 것 같은데, 이는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만약 상속자들 중에서 1인이 모두 수령하였다면 나머지 상속자들과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이견이 심한 경우, 소송을 통해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내용이 좀 이상한데요.
처음에는 지원받은 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소송을 통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말입니다.
일단, 최초 가족에게서 받은 과정이 차용금이라면 해당 채무자(실제로 돈을 차용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배우자가 차용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선 사실 등)이 없다면 이는 배우자와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건으로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을 처리받았습니다.
헌데 합의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상속자가 3인 이라 1:1:1.5 비율로 배분이 되는데
형사합의금이 꼭 나누어서 배분하라는 법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건가요??
3인중에 먼저 합의를 본 사람이 다 받아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요?
또 한가지 질문 더 하면....... 결혼식을 올리지 전에 가족으로 부터 지원받은 돈을 후에 결혼자금으로 쓰게 됐는데 정작 돈을 받은 가족이 사정으로 인해 갚을수 없을시에 이 돈을 결혼한 본인이 아닌 결혼배우자가 대신 꼭 갚아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소송으로 받아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구두상의로 약속한 부분도 효력이 있는지요? 녹취나 그 내용을 확인시켜줄 사람이 없을 경우도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질문자: 정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