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 혹시 헌법 107조 2항, 명령이나 규칙, 처분등도 위헌위법일 경우 대법원 심사 가능하다는 조항에서
"규칙"이라하면 행정입법상의 행정규칙은 되지 않는건가요 ? 그냥 대법원규칙 이런 규칙이고 행정입법상의 행정 규칙은 아닌거죠?
2. 행정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채로 헌법을 공부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법과 헌소 대상이런건 직접적인 경찰헌법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경찰학에서 행정법파트가 나와서 개념에 혼동이 있기에 여쭤봅니다.
2- 1) 법규명령이나, 조례등이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 법자체나 조례 자체는 일반,추상적인 것이므로 항고소송(처분성)이 인정되려면 개별,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구체적 집행행위"없이 "그자체"로서 개별,구체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면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경찰학에서 배운듯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 집행행위가 생기면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다면, 법령이나 조례자체에서 효과가 아니라 그 집행행위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되어 그런건가요?
2-2) 헌법소원 대상에서도, 법규명령과 조례자체가 구체적 집행행위 매개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 대상 되는게
여기서도 구체적 집행행위가 만약 있으면 집행행위 자체가 헌소대상이지 법령자체가 헌소 대상이 되는게 아닌 (직접성결여) 것이죠?
2-3) 항고소송이든, 헌법소원이든 "구체적 집행행위" 자체는 동일한데
그 효과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따라
항고소송/ 헌법소원 대상이 나뉘는 것이지요?
3. 행정규칙의 경우 법령보충적인경우를 제외하면 대외적구속력이 없어서 헌법소원을 할수 없고
혹시 항고소송도 이와같은 연유로 법령보충적인 경우 제외하면 항고소송도 할수 없는것이 되나요?
첫댓글 1 맞습니ㅏㄷ
2 집행행위가 항고소송이나 헌소의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ㅏㄷ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