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해봤습니다.
계정이 정지되었군요. ㅜ.ㅜ
아래 링크에 위의 댓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자개표는 조작이 쉬워서 수개표의 보조용으로만 사용토록 되어 있고, 보궐선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섭단체를 둔 정당(20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둔 정당이나 의원)과 협의하에서만 사용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수개표를 안 하고 전자개표를 한 것은 선거법상으로도 불법이며 선거로 인정받을 수 조차 없는 행위입니다. 수개표를 하지 았았으니 수개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원천적으로 12.19대선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은 선거무효소송을 진행중이며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개표 청원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0388
선거무효소송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4248453 |
출처: 금빛오오라 원문보기 글쓴이: 금빛오오라
첫댓글 수개표 안 한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선거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해석의 문제입니다. "보궐선거 등." 이 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보궐선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에서만 사용 가능 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과연 협의를 해주었느냐가 쟁점.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민주당 존속 근거가 없어지는거네요...
박지원원내 대표가 분명 말했습니다 수개표없는 전자개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개표없는 전자개표 자체가 원천무효 인겁니다
수개표 주장하시는분들은
380253번 글의 3번과
http://murutukus.blogspot.kr/2012/12/blog-post_24.html?m=1 <------ 물뚝심송님의 글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