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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이전을 읽었다. 주택증여가 급증한 이유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최고 75%가 과세되고 주민세를 포함하면 82.5%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증여세는 50%가 최고이며 주민세도 없으니 22.5%가 저렴한 셈이다. 거기에 종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덤이다. 30 과표가 30억이상이면 상속세율은 50%가된다. 선진국중 일본의 세율이 55%(부가세포함 66%)으로 한국 50%(할증시 60%)보다 높기는하지만 우리의 국민소득대비 비율은 0.44%로 일본의 0.4%보다 10%나 높다. 2013년 루이비통회장이 45%인 프랑스의 높은 상속세를 피해 이민을 갔는데 한국에도 이런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 그는 경영권유지를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했으며 삼성도 11조에 이르는 상속세로 고투하고 있다. 54
연부연납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10년인 경우 우선 상속세의 1/11을 신고기한내 내고 향후 10년간 1/11씩 납부한다. 이자는 2022년현재 1.2%다. 79 일반 국세와는 달리 상증세는 제척기간이 5년이 아닌 10년이며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15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안날부터 1년이내가 되어 사실상 무제한이 된다. 90 한국과 캐나다에서의 불고불리의 원칙 (Non-retroactivity)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Principle of Non-Penal Retroactivity)은 각각 형법을 비롯한 법체계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두 나라에서 이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비교해 보자.
1. 불고불리의 원칙 (Non-retroactivity);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법이 과거의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 특히 형사법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기존 사건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한국에서의 불고불리의 원칙*
- 헌법: 한국에서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누구든지 행위가 일어난 후에 제정된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다. 즉,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 형법: 형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은 그 범죄가 이루어진 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형법은 그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 적용: 예를 들어, 2019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2020년에 강화된 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며, 법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처리.
*캐나다에서의 불고불리의 원칙*
- 헌법: 캐나다의 헌법에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헌법 제11조에 명시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 행위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불리하게 변경된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 형법: 캐나다의 형법(Criminal Code)은 법률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며,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는 형법 제11조에서 불이익을 주는 소급적 법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강조한다.
- 적용: 예를 들어, 2018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2019년에 강화된 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며, 2018년 당시의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Principle of Non-Penal Retroactivity); 형벌이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 후속 법률에 의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그 형을 더 강화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한국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헌법: 한국 헌법 제13조 제2항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형벌의 가중은 법률로 정할 수 있지만, 이미 확정된 형벌은 법률 개정으로 더 강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
- 형법: 형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불이익 변경을 금지하며, 이미 확정된 형벌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 1년 형이 선고되었고, 법이 개정되어 그 범죄에 대한 형이 강화되더라도, 그 형을 더 무겁게 할 수 없다.
- 적용: 형이 확정된 사건에서 이후에 형벌이 강화된 법령이 제정되더라도 기존 판결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캐나다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헌법: 캐나다의 헌법 제11조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범죄 후 처벌이 더 강화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형벌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후속적으로 법이 변경되어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없다.
- 형법: 캐나다의 형법 역시 형벌이 확정된 후에는 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형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법이 더 강한 처벌을 규정하더라도, 그 법은 이미 확정된 형벌에 적용되지 않는다.
- 적용: 예를 들어, 2019년에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2020년에 시행된 법률에 의해 더 높은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한국과 캐나다 모두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은 형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법적 기초를 제공한다. 두 나라 모두 소급 법 적용 금지와 이미 확정된 형벌에 대한 불이익 변경 금지를 강하게 규명하고 있어, 법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기초하고 형법을 준용한 각종 행정법과 세법에도 적용되어 이의신청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규정한다. 105 부동산 시가산정은 기준일 전6개월부터 후3/6개월(증여/상속)중 가까운 시점의 실거래가로 정한다. 111
시가산정기간은 기존에 전18개월과 후6/9개월로 연장되어 전2년에서 후9/15개월(세금 결정기한)로 연장된 셈이다. 117 주식은 전2개월에서 후2개월인데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손익가치*3+자산가치*2)/5로 계산한다. 140 다만 부동산 또는 주식의 자산비중이 80%이상인 순자산가치평가대상법인의 경우는 순자산가치로 계산한다. 144 최대주주의 주식은 20%할증되나 중소기업은 배제된다. 146 상속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가액에 포함되는데 손주는 조부모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닌자에 해당하는 5년만 적용된다. 182
부동산을 일부 증여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10년마다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세되고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인별과세로 양도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10년이후에 매도해야 하는 이월과세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185 상장주식은 2023년부터 1년간의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비상장주식은 아직 적용되지않는다. 187 부담부증여로 하면 양도세와 증여세로 분산되어 누진효과를 줄일 가능성이 있으니 비교해보고 선택한다. 193 생활비,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생활비를 절약해서 투자하면 과세된다. 또한 조부모는 손주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생활비 증여가 부인된다. 209
부동산 사용대차는 부동산가치의 2%로 5년현가가 1억이상인 경우 5년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10%의 할인율로 계산한 5년현가가 3.7908이니 13억19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셈이다.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는 부가세나 소득세는 간주 임대료로 매년 납부해야 한다. 214 담보제공에도 증여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매년 증여세를 내야한다. 4.6%와 대출금리와의 차액이 그 증여가액이 된다. 따라서 2억1739만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216 부자지간의 대여는 차용증을 써서 내용증명으로 작성일을 공증하고, 계좌이체로 원리금상환을 입증하며, 지방세포함 27.5%의 이자소득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세신고를 해야 완벽하다. 219
증여보다는 저가양도를 통해 절세가능할 수있다. 양도세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액이 시가와 차액 3억이상 혹은 5%이상인 경우 부인되며, 증여세는 30%까지 인정되므로 이를 사용하여 계산한 양도세와 증여세의 합이 적을 수있기 때문이다. 231 법정이자율 4.6%는 민법 제2조 2항과 상법 제3조 1항에 따라 규정된 이자율이다. 이 이자율은 대출 계약에서 별도의 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적용되는 최저 이자율이다. 법정이자율은 주로 상거래와 민사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거래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이자율을 의미한다.
1. 민법 제2조 2항: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이자율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으면 법정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계약 당사자가 별도의 이자율을 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4.6%**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2. 상법 제3조 1항: 상법에서의 법정이자율도 민법과 유사하게 설정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에 대한 이자율로 사용된다.
3. 4.6% 이율의 근거: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정부의 금리 정책에 따라 설정된 금리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연관하여 법정이자율이 정해진다.
법정이자율의 역할;
- 대출 계약에서 적용: 계약 당사자가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이자율인 4.6%가 적용되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산출된다.
-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자: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법정이자율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상사 거래와 민사 거래에 사용: 법정이자율은 상업적 거래에서 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며,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사용된다. 236
부모와 공유지분을 가진 자녀가 임대계약을 하면 월세는 자녀소득이되고 부모지분은 무상사용하는 것이 되나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이익은 가액이 13억 1900만원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니 참고하자. 다만 부모의 소득세와 부가세는 정상 임대료로 간주해서 내야하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 246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을 안 날 부터 3개월이내에 피상속인 가정법원에 해야하며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해서 단순 승인한 경우는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할 수있다. 285 피상속인이 상속일 2년 이내 5억 혹은 1년내 2억에 대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이나 채무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290
근로자의 퇴직금은 의무사항이나 임원은 보수에 포함되있는 것으로 보기에 정관이나 주총결의를 거쳐야 퇴직금의 지급이 가능하다. 316 2억까지 9900평방미터이내의 금양임야는 지목에 상관없이 선조의 무덤이 있고 제사를 주관하는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경우 비과세한다. 323 근로자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도 비과세대상이다. 325 10년이내 상속인이나 5년이내 손주, 사위 등 비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단에 포함되기에 이를 소명할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 327
5년이상 생존가능한 경우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함으로서 상속재산합산을 막을 수있다. 물론 10년이상이면 자녀에게 증여해도 된다. 329 기준일이 6월1일인 재산세나 종부세는 납기가 하반기더라도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차감해야 한다. 333 배우자공제는 부동산 등의 경우 상속세신고기한으로 부터 9개월인 분할기한까지 등기해야 5억이상 30억까지 받을 수있다. 354 배우자가 상속인이 연대납부하게되있는 상속세를 모두 내면 2차 상속에 따른 세금이나 증여세를 절감할 수있다. 355 성년으로서 상속일까지 10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부양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채무를 제외한 6억까지 받을 수있다. 군입대나 취학 등의 경우는 계속으로 인정하나 기간에서는 배제한다. 361 영리법인에 유증하면 법인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낮기에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상속인이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간주 상속세의 90%가 부과되니 손주, 사위, 며느리 등 비상속인의 지분이 많은 것이 유리하다.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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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자의 말_부의 이전은 제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_평생 일군 자산, 자녀 아닌 국가에 헌납하시겠습니까?
제1장 재산은 늦게 이전하면 할수록 좋다?_현명한 상속과 증여를 위한 기초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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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발생한다는 건 이제 상식; 부의 이전, 준비된 자만 절세할 수 있다; 부의 이전은 ‘10년 주기 증여 설계’로 시작된다; 통계로 보는 증여 트렌드 : 요즘은 다들 어떻게 증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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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유언에 대한 A to Z; 성공적인 부의 이전 실제 상담 사례; 참고 웹사이트 및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