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도 포함 |
-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 |
- |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도 포함 |
-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 |
- |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투표구별로 3통씩 작성(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 가능) |
- |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표(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표를 말함)에 따라 엄정히 조사·작성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리의 장과 그 통·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