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 권력기관의 노동자 괴롭힘, 그 끝은 어디 일까요?ㅠ
타이어뱅크진천점(대표자 김정규)에
근무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직 이후 임금(연장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청주지방 노동청과 검찰청에 진정,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주지검에서는 고용주가 타이업뱅크 김정규회장이 아니라 직원인 박장용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받아들여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일건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불구
하고 어의없게 판사는 고용주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위법한 <포괄임금제>를 사유로 임금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타이어뱅크 김정규회장은 판사를
매수하여 재판에 이기고도 뻔뻔하게 변호사 수임료 7백만원을 넘게 청구하였습니다.ㅠㅠ
판사의 위법한 재판거래도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닌가요? 재판거래에 참가한 판가의 명단입니다.
대법원 민사1부 재판장 박정화,
주심판사 권순일, 이기택, 김선수
청주지방법원 민사부(항소심)
재판장 오기두,
판사 설일영, 정선희
그리고 1심 판사 빈태욱 입니다
#노동자
#공안검사
#검찰개혁
#자치경찰
#타이어뱅크
<노동사건 처리시 공안검사 배제 청원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9279
첫댓글 타이어뱅크 홈페이지에 가보니 대표는 김춘규라고 나오네요, 김정규와 형제관계인가요?
진천점 책임자가 박장용이라는 겁니까? 하옇든 노동법도 '코에 걸면 코 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운용하다니.....
저도 계속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을 했더니, 처음으로 044 로 된 답이 와서 찾아 보니 세종특별시 번호더구만요.
고용노동부 본부가 세종시에 있는 지 모르겠네요?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인지 모르겠으나, 답이 '어느 근로감독관에 국한되었다기보다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있는 일이라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왔고, 담당 근로감독관 이름이 바뀌어 있네요.
또 한판 싸울 준비를 해야 겠네요...
가해자와 싸워야 하는데 구제기관 심판관들과 싸워야 하는 나라가 정상이 아니지요.
그동안의 적폐 청산에 시일이 얼마나 걸릴 지 모르지만, 꿈틀이라도 해보는 노력들이 모여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더 분발합시다!
네..ㅎ 고맙습니다
타이어뱅크 김정규가 소유주이고 김춘규는 월급쟁이 대표입니다.
공안검사가 근로감독관 지휘하는 동안은 노동자, 기업주 모두 어렵습니다.
억울한 판결을 받고 검찰이나 경찰을 신뢰하여 고소할 수 있어여 민주국가 아닐까?생각합니다
@김현종 참나... 그 공안검사들도 누군가의 자랑스런 아들 딸이고, 어느 집의 가장이고 퇴근하면 그저 일반인들 속에 사는 생활인들이건만,
왜 그런 나쁜 이미지를 달고 살까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을 안 해주었나 보네요.
노동청 근로감독관부터 직무유기로 죄를 물을 방법이 없나요?
근로에 관한 법은 공법이지 개인 간의 사사로운 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최저임금법에 어긋나면 무효라고 명시도 되어 있건만....
대법원까지 갔으면 더 이상 도리가 없이 끝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최저임금도 안 줘놓고 소송비까지 물리다니 진짜 나쁜 사업주네요.....
@빛누리 네..ㅎ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판사의 제판거래를 단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김정규 수사과정에 비리를 저질렀으니,검찰에 고소을 한다고 해도 해당판사를 기소하리라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고민중입니다.ㅠ
@김현종 제가 예전에 조정실에서 만난 판사는 노골적으로,
'판사는 잘못 판결해도 줄 법이 없다'고 큰소리 치던데요?
공수처 설치 되기 전에 판검사 처벌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렵군요....
최저임금법 안 지키고 변호사 선임료 청구가 왔으면, 이런 악덕기업은 당장 언론에 떠들 방법부터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노조 결성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뭉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으련만.....
필승 기원 합니다.
네~ㅎ 감사합니다
필 승 기 원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