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20일에 교습소를 오픈하였고 시설비는 800만원가량들었습니다
시설비는 일부는 카드로 했고 현금으로 한건 부가세내고 세금계산서 발행 받았습니다
현재 수강생이 1명밖에 없어서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벌써부터 세무사와 계약을 맺고
기장을 해야 하나요?? 아님 어느정도 학생이 들어오고 일정 수입이 생기면 그때부터
기장을 해도 되는건지요??
첫댓글 아직은 안하셔도 됩니다 세무서에 가면 해결이 쉽게 됩니다
교습도 세무사 굳이 필요없어요ㅠ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아직은 학원운영에 신경쓰시되 평소 영수증만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신고때 (현황신고, 종합소득세신고)만 의뢰하셔도 아직 괜찮습니다.
첫댓글 아직은 안하셔도 됩니다
세무서에 가면 해결이 쉽게 됩니다
교습도 세무사 굳이 필요없어요ㅠ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아직은 학원운영에 신경쓰시되 평소 영수증만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신고때 (현황신고, 종합소득세신고)만 의뢰하셔도 아직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