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라크, 국내 기업 품목 맞춤형 무역사기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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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2-05 | 작성자 | 김민구 |
국가 | 이라크 | ||
무역관 | 바그다드무역관 | ||
□ 발생지역 : 이라크 □ 내용 국내기업 A사는 바그다드 소재 Mohammed Trading에게 이메일로 구매의향서를 받고 지속적으로 교신하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 바그다드무역관에 바이어 정보를 확인을 요청했다. 국내기업은 계약조건이 계약금 사전지급 및 출하 전 현금 결제 완료 조건인관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생각에 거래에 응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무역관에서 확인해 본 결과 바이어는 바그다드 소재한 것으로 구매의향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주소지는 허위였고, 바그다드 상공회의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었다. 더불어 업체가 받았던 대표자 명함 역시 현지 유력 정치인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었다. 이에 무역관은 해당업체가 무역사기업체임을 통보하고 거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후 B사와 C사에서도 Mohammed Trading으로부터 구매의향서와 계약서를 받아 무역관에 업체 확인을 요청하였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무역사기업체가 국내기업 홈페이지 검색해 품목 확인 후 국내기업에게 지능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기업에게 ‘Mohammed Trading 무역사기 주의’를 공지해 국내기업 피해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라크 바이어와 계약에 앞서 무역관을 통한 기업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바, 거래에 앞서 반드시 무역관을 통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첨부 1,2) 특히, 무역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바이어의 신용도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반드시 company registration number나 tax number를 받아야 한다. 바이어가 제시한 서류는 위조를 하거나 등록번호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어 무역관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첨부 3) 부담없는 거래조건 이면에 한국 불법체류 의도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부 바이어의 경우 국내기업이 안심할만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바이어가 국내기업 시설을 확인을 목적으로 초청장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무역관을 통해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후 재건 프로젝트와 관련된 무역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2월 ISIL이 공식적으로 소탕된 뒤, 전후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정부 구매 대행을 명목으로 국내기업에게 접근 정부조달문서 및 계약서를 과거정권 부서나 장관 명의로 만들고 계약금을 100% 선불하겠다는 미끼로 유도하나 자금납부 시점에 납부를 지연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수수료 선납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와 계약전 해당 기업 정보 조회 및 현지 계약 관행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바이어에게 company registration number, tax number 확인 요청하고, 바이어가 해당 정보를 확인해 줄 경우엔 무역관을 통해 검증하고 바이어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바이어 회사 주소지, 대표자 등이 명시된 구매의향서, 계약서를 통해 무역관에 바이어의 정보를 확인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첨부 1) 국내기업이 받은 구매의향서 (첨부 2) 국내기업이 받은 구매계약서 (첨부 3) 위조 명함 및 위조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부재)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바그다드무역관, 무역정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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