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자칫 피의자로 오인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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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며칠전에 부업카페에서 고약알바를 구한다고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알바 구한다는 글 캡쳐해놨습니다..)
처음엔 메일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네 회사 경리과가 총파업에 들어가서 개인에게 경리업무를 맡게하는 알바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메일은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사업자등록증과 신용등급평가서를 보여줄 수 있다며 카톡으로 연락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신용등급평가서를 보여주길래 네이버에 쳐보니 대표자이름이 맡길래 맞나보구나 하고 하겠다고, 서류 필요한거 있냐고 하니 민증 뒷자리만 가려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돈이 입금됬을 때 사고방지를 위해서요.
그리고 돈은 출금해서 회사직원 정보로 무통장입금 할거라 제 개인정보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민증사진 보내주고 550이 제계좌로 들어왔고 100씩 출금을 하라고 해서 100씩 5번 30 1번 이렇게 출금을 한 후 (20은 알바비라고 했습니다.)
다시 100씩 5번 30 1번 무통장입금으로 각자 다른 사람이름으로 한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다 입금을 한 후 카톡내용에 회사직원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니 대화를 나간 후 다시 대화를 걸어달라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내용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나고 금융사기특별법에 의한 지급정지 됬다고 2건이나 접수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찰에 신고해 이런 사건을 다 말했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온다고 조금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기다리고 있는데..
출금&입금한 명세표도 없고 카카오톡도 자기회사 직원 주민번호랑 다 나와있으니 나가고 다시 대화를 걸라고 해서 카카오톡 증거도 다 삭제된 상태입니다.. (카카오톡 복구는 업체에 문의를 해보고 있지만 다시 채팅을 시작한건 전 대화내용이 복구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많이 없어서 무혐의는 힘들까요...카톡내용이 있어야 무혐의나 ㄱㅣ소유예 ..받을수 잇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 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