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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8345&fgu=002001&fty=004003
요약
□ [입법의 의의] GENIUS법은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으로서, 발행인에 대한 명확한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요건을 확립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며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이란 “발행인이 i) 고정된 금액의 금전적 가치로 전환, 상환 또는 재매수할 의무가 있고, ii) 고정된 금액의 금전적 가치에 대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표명하거나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지급 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 정의됨(제2(22)조)
□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유형]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하 ‘PPSI’) 인가를 얻기 위한 신청 자격은 i) ‘예금보험 적용을 받는 예금취급기관의 자회사’(연방 관할), ii) 예금보험 적용을 받지 않거나 비은행인 법인(연방 관할), iii) 발행 총액이 100억 달러 이하인 발행인(주 관할)으로 나눌 수 있음
□ [1:1 준비자산 유지 요건] PPSI는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 최소 1:1 비율로 준비자산을 유지하여야 함(제4조)
□ [준비자산 검증 및 공시 요건] PPSI는 준비자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제4조)
□ [준비자산 상환 요건] PPSI는 상환 정책을 공시하고, 스테이블코인 1개당 동일 명목가치로 적시(timely) 상환을 보장하여야 함(제4조)
□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는 원칙적으로 ‘해외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FPSI)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내에서 청약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됨
□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의 시사점] 미국의 FPSI에 대한 강한 규제에 비추어,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에 있어 국제적 정합성, 상호인정(reciprocity), 자국 내 준비자산 예치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야 함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의 시사점]
(진입규제) GENIUS법은 PPSI가 은행, 비은행, 테크기업 등 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 동일한 진입규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진입규제에 있어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
(행위규제) GENIUS법이 이용자 보호 3대 원칙을 강화하고 기술중립성·상호운용성 제고를 통해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만큼, 국내 스테이블코인 입법도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맞춘 ‘책임 있는 혁신’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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