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문화재청 “보상 규정 없다”, 농가만 고통 받아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가 양계장을 침입해 수백마리의 닭이 폐사한 피해 농가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피해 농가에 따르면 최근 수리부엉이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문화재청과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관련 보상 규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강릉시의 현행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는 피해 보상을 농작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월말 개정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에서 피해보상을 가축으로까지 확대했다”며 조례 개정 등을 하지 않은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강릉시 역시 “관련 조례가 지난해 제정된데다 사례가 발생했다해서 바로 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주장하는 개정된 고시도 피해보상을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수리부엉이를 붙잡아 놓고 있는 피해 농가는 “매일 수리부엉이가 닭 한마리를 먹고 있다”면서도 “폐사한 닭값과 병원비 등의 보상이 없으면 수리 부엉이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주민 송모씨는 “국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오히려 수리부엉이의 건강이 염려돼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관계당국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박경란 기자님(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