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상호 판매 및 구매 하고자 하는 제품이 결정되고 대금결제, 납기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상호 의견이 일치 되면 이제 정식 계약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호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지키도록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국제계약이란 “국적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합의 및 약속”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계약의 특성
국제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법체계, 제도, 사회, 경제, 문화 및 언어 등을 가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체결되는 국내계약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계약은 여러 주권 국가들의 법이 복합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많은 바 그 적용에 있어서도 명백한 기준이 존재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 될지 또한 과연 그 법이 제대로 적용될지 불확실한 특성이 있습니다.
둘째,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적용 됩니다. 당사자 자치란 거래관계의 내용과 그에 적용할 법을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대륙법 보다 영미법이 우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개요만 규정하고 상세 내용은 법의 해석에 따르려는 프랑스, 독일 계통의 대륙법 체계보다는 오늘날 국제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에서 발달한 계약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을 중요시 하는 영미법의 체계를 따르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법규의 정형화 추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계약이 성행하고 거래 물량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국제 계약도 보편화, 정형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을 예로 들면,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INCOTERMS)이나 신용장 통일규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국제계약서의 구조
국제 계약서는 각 계약의 특성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이나 분량도 천차만별 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Title (계약서 제목)
Headings(머리말)
- Parties (계약 당사자)
- Dates (계약 체결 일자)
- Places (계약 체결지)
모든 계약서마다 각자 내용과 분량이 천차만별 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삽입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와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상 “일반조항” 또는 “공통 조항” 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General terms and conditions라고 하며, 이러한 일반조항은 간단한 계약서에서는 가끔씩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국가에서든지 일반 법체계 및 국제 상거래에서의 일반원칙 내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일반공통 조항은 일반적으로 상투적이고 형식화된 표현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협상 시 실질조항에 비해 크게 문제가 발생 될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계약서에서 볼 수 있는 일반공통조항의 예문을 설명과 함께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두
① 계약서 제목 (Title of Contract)
(예문)
DISTRIBUTORSHIP AGREEMENT
한글 해설
판매점 계약서
실무시 Check Point
제목은 계약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특별한 법적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며,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며 계약 내용이 이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에 맞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목은 일반적으로 xxxxxxx AGREEMENT 또는 xxxxxxx CONTRACT로 표시하며, 대문자로 표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② 머리말 (Headings)
(예문)
THIS DISTRIBUTORSHIP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REEMENT”) is made in Seoul, Korea as of the 15th day of September, 1998 by and between the ABC Co., Ltd.,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ing its principal office at C.P.O Box No. 112-1, Jongro-ku, Seoul,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ABC”) and XYZ Co., Ltd.,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States of North Carolina, U.S.A and having its principal office at C.P.O Box No. 211-1, Sanford, NC, 777-1234, U.S.A (hereinafter referred to as “ XYZ”),
한글 해설
이 판매점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칭함)는 1998년 9월1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본사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사서함 번호 112-1에 소재한 ABC주식회사 (이하 ABC라 칭함) 와 미국 북 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본사가 미국 북 캐롤라이나 주 샌포드(Sanford) 사서함 번호 211-1에 소재하는XYZ주식회사 (이하 XYZ라 칭함)간에 체결된다.
실무 시 Check Point
계약서의 머리말 부분에서는 계약일, 계약 당사자, 계약 장소를 표시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단순히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궁극적 실체, 법적권한, 책임의 한계 등까지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의 명칭,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합명회사 등) 및 주소를 상세하게 적도록 하며, 법인인 경우 그 설립 준거법도 밝히도록 합니다.
한편 국제 계약서에서는 머리말과 전문등의 말미에는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항상 쉼표(,)를 찍는다는 것에 주의 해야 합니다.
③ 전 문 (Premises)
a. 설명 조항 (Whereas Clauses)
(예문)
WITNESSETH :
WHEREAS, ABC wishes to appoint XYZ as an exclusive distributor for the Products (as hereinafter defined) in the territory of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WHEREAS, XYZ wishes to accept such appointment as an exclusive distributor,
한글 해설
ABC는 자사제품(뒤에 별도로 규정됨)의 판매를 위해 XYZ를 미국시장에 대한 판매점으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며, XYZ는 이러한 ABC의 제안을 수락하기를 희망하며,
실무시 Check Point
이 조항에는 당사자가 계약체결에 도달하게 된 경위, 이유, 계약의 목적 등을 기재합니다. 설명 조항은 계약의 성립이나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영미계약에서는 특유한 조항으로 계약의 실예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계약에서는 이에 해당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한편 설명조항 앞에는 “WITNESSETH”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계약서의 머리말과 설명 조항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의 고어체로서 “ 이 계약은 증거가 됨” 이라는 뜻으로서 뒤에는 항상 콜론(: )을 찍습니다.
b. 약인 조항 (Consideration Clauses)
(예문)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covenants contained herein,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
한글 해설
이에, 이 계약서에 기재된 쌍방간의 협정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실무 시 Check Point
약인이란, 계약상의 채무의 대가로 제공 받는 행위, 행위의 금지,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소멸 또는 약속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 매매계약에 있어서 물품인도 약속에 대한 대금의 지급, 대금지급 약속에 대한 물품의 인도 등과 같이 계약상의 약속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개념은 대가의 상호교환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인 조항은 대륙법에서는 볼 수 없는 영미법상의 독특한 제도로서 과거와 같이 엄격한 약인 관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미법이 지배적인 지역에서의 국제 계약에 있어서는 이 조건이 충족 되어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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