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의 (임대인)은 임차인의 오기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가능하다면 피해내역을 준비하여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향후 필요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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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9년 7월 24일 새벽 3시경에
저희가(임대인) 살고있는 2층짜리 주택(2층,1층,지하 총 세개 층) 중에 2층(임차인집)에서 불이 나서
온 집 안에 연기로 가득 차 물건마다 심한 유독가스 냄새가 나고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누수로 인해 온 집안에 곰팡이가 생겨서 도배 및 벽지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당시에 화재가스가 너무 심해서(3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날 정도입니다) 근처에 월세로 집을 구하고 피해보상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임차인이 그 화재로 인해서 돌아가신겁니다. 그리고 화재조사 또한 원인미정으로 나왔습니다 (그 날 집주인 분 집에 술이 5병 정도 있었고 화재가 있던 그 새벽에 집에서 싸움소리가 났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동네사람들 밖에 없어서 아마 미정결과는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1. 화재에 대한 소송을 걸고싶어도 집주인 분께서 이미 돌아가셨고 재산을 확인해보니 지금 있는 집도 빚이 훨씬 많아서 소송을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집주인이 생전에 작게나마 화재보험(메리츠화재)을 드셨고 그 보험사랑 얘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화재원인이 미정이라서 저희가 원래 집에서 살지 못하니깐 밖에서 집을 구해서 사는 월세비용 지급은 첫 달 밖에 못해주고 이나마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가전제품 및 도배에 대한 보상도 금액이 적게 나오고 심지어 하다못해 세탁비(180만원정도 나왔습니다)라도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마저도 보상을 적게 해줘서 총 보상금을 100만원 이하로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