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발】령대기예비공무원 <필독>공무원연금법 지급개시연령
ㄱㄱㄱㄱ 추천 0 조회 4,271 10.01.01 09:03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1.01 10:04

    첫댓글 안타깝지만 실무수습은 행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10.01.01 10:23

    실무수습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넣고있죠

  • 10.01.01 10:36

    공무원 연금공단에 문의 결과 수습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1월1일자로 발령받아서 처음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게 됐네요... 참고로 2008년 합격자..ㅡㅡㅋ 수습 1년하고 어이없게 1월1일자로 발령내주네....

  • 10.01.01 15:30

    님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ㅠㅠ

  • 10.01.04 17:06

    진짜 안습인 사람이 08년도 합격생인데 10년도 1월1일자로 발령 난 사람입니다.ㅠㅠ

  • 10.01.01 13:04

    어이 없다 경과규정도 없고 위헌 소지 다분한 법인데 ,.. 열불나,,

  • 10.01.01 17:19

    말만 하지 말고..누가 용기 있게...헌법소원을 내라...................................힘이되어줄께

  • 10.01.01 18:10

    08합격잔데 1월 발령내주기로 햇는데 억울하네.. 법만드는 넘들 헌법이나 제대로 알고 만드는건지 08년합격후 10년에발령난 사람과 09년합격후 그해 발령난 사람간 평등원칙에 위배, 개정후 법률로 개정이전 합격자에게 적용하는건 소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는듯.. 누가 봐도 위헌감이다

  • 10.01.01 20:38

    정말 이건 누가봐도 어이 없네요.09년합격자는 09년도에 발령받은분있고 08년합격자는 09년에도 발령 못 받은분도 있고.평생을 불만갖고 살것같네요.
    같이합격해서..아님 09년까지 합격한분들만 60세고 2010년도 합격한분들은 65세라든지 발령시점이 아닌 합격한년도 시점으로..
    이런식으로 합리적으로 해야지.이건 완전히 복대복이네요.

  • 10.01.02 00:38

    수습은 알바생이고, 정식으로 공무원에 임용되는 시기는 발령받는 날짜로부터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헌법소원을 해도 좋지만...억울한사람은 위헌이라 주장하지만, 그외 현직들은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제가 받은 공문에도 이번 연금법에 승리했다고 하네요...기존의 현직들도 여러가지 기여금이나 건강보험이 오르지만...가장 큰 희생자는 2010.1.1부터 발령받는 신규들이네요...안타깝지만 현직들은 전혀 수습이나 수험생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0.01.02 01:53

    예...현직인데요.....만약 다른 직렬서 한달이라도 연금을 낸 기록이 있다면 그때로 소급해서 법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만약 2009년 4월에 9급 발령났는데 바로 7급 붙어서 2010년 4월에 발령났다면 급여 사실이 한달이라도 있으면 최초 납입한 달을 최초임용일로 기산하게 되는거죠..

  • 10.01.02 09:56

    그럼 제가 2007년부터 9급으로 재직중인데 올해 2010에 7급합격해서 9급퇴직하고7급 들어가게 된다면 연금은 60세부터
    수령가능하다는 얘긴가요?????

  • 10.01.02 11:52

    길쵸.

  • 10.01.02 22:44

    08년도 미임용 합격자들 보면 안타까움에 할말이 없네요 후배뻘인 09년 합격자들조차 일부는 발령이 낫으니...

  • 10.01.04 10:25

    발령은 2009. 7. 1일자이고 시보를 2010. 1. 1일자로 마치면 신법적용인가요 구법적용인가요?

  • 10.01.04 13:23

    밑에 규정은 과거 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있어 연급을 낸 경우를 말합니다...국가직과 지방직간에 인사교류가 이루어

    지는 경우 신규채용이 되는데 이때 저 규정을 적용하여 인사교류로 인한 연금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죠.

  • 10.01.13 17:04

    말도안돼. ㅋ 헌법소원내면 찍힐까요? ㅋㅋㅋ

  • 10.01.31 09:58

    나는 단서규정이 있어 그나마 60세 수령이네요..다행..;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