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30일에 신청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건(접수번호 2019-3230000-0617836) 관련
창립총회 책자 내용에 아래와 같은 많은 오류가 있어 창립총회 전에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창립총회때도 조합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 및 수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 및 수정이 없이 표결이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오류에 대한 공지 없이 결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립인가 신청건 검토시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 조합사업비중 조합운영비 건 창립총회 책자 70페이지 조합운영비의 경우 월18,235,600원 기준 7년을 계산하면 1,531,790,400원이 되어야 하는데 70페이지에는 8,156,265,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6,624,475,600원입니다. 이 부분 수정이 필요합니다.
- 조합사업비중 잘못된 연면적 적용과 그에 따른 5개 항목의 비용 수정 건 창립총회 책자 70페이지 설계비 기준 면적은 160,645.80 m2로 적혀 있는데 이는 상가면적이 포함된 면적으로 상가가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면적은 157,800 m2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설계비, 건축/토목/전기감리비, 소방/통신감리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교통영향평가비(총 5건)가 정확한 연면적 기준에 따라 수정이 필요합니다. (설계용역계약서와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이 있는 페이지에는 157,800 m2로 적혀 있음),
- 조합 운영비중 상여금 건 창립총회 책자 71페이지 조합운영비중 상여금은 상근자 급여의 400%로 되어 있고, 조합 행정업무규정인 63페이지 제78조 보수지급 기준에 따르면 조합장과 사무장의 상여금은 300%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월 1,950,000원, 년 23,400,000원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 78페이지 창립총회 예산 사용 건 행사비용 일부(영상, 속기, 집계기작업자, 현장매니저, 전문경호지도사, 경호 비용 등)와 홍보인건비의 단가 기준의 확인, 각 항목에 대해 VAT 포함 및 별도 항목 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합 사업비 예산중 총회 개최비(8회 기준)가 176,000,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창립총회 예산으로 절반 이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였습니다.
- 정비사업 전문업체(OO코퍼레이션)의 업무범위와 조합의 홍보 업무 중복 건 정비사업 전문업체인 OO코퍼레이션의 업무범위(계약서 제3조 업무범위 3항 참조)에 홍보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77페이지 창립총회 예산(창립총회 예산(안)에 홍보 인건비로 내부 및 외부 홍보원 비용이 책정) 승인의 건을 보면 그 업체로부터 대여받아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비업체와 조합의 창립총회 예산에 이중으로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2. 총회의사록 등의 자료 공개 관련
5월 12일에 총회의사록을 인터넷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6월 5일 현재까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자료 공개에 대해 조합규약 58조에 자료공개와 보존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주택법 제 12조 1항에도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자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 12조 1항.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등)
3. 총회 안건의 표결 결과 공개 관련
총회후 소식지(첨부된 소식지 2호 참고)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예비조합원들은 리모델링사업에 결의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승인하였습니다…”라고만 표시하고, 총회에서 표결한 안건(및 임원 선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표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건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찬성과 반대 표 수를 알려주는 것이 조합원의 알권리 측면에서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표결 결과중 서면결의서의 비율과 그 서면결의서의 찬성 및 반대 표 수도 같이 공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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