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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1호
2006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시 험 과 목 |
계 |
32개 직렬 |
|
341명 |
|
제1회 |
소계 |
8개 직렬 |
|
233명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정직 (일반행정) |
9급 |
190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직 (장애인) |
9급 |
10명 |
기업행정직 |
9급 |
5명 |
사회복지직 |
9급 |
10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농업직 (일반농업) |
9급 |
5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수산직 (일반수산) |
9급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간호직 |
8급 |
4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2명 |
필수(3) :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
농촌지도직 (농업) |
지도사 |
3명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 토양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
농촌지도직 (원예) |
지도사 |
3명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토양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
제2회 |
소계 |
10개 직렬 |
|
49명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세무직 |
9급 |
8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
임업직 (일반임업)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기계직 (일반기계) |
9급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기직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수의직 |
7급 |
1명 |
필수(3)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기 능 직 |
사무원 |
10급 |
4명 |
필수(3) : 한국사, 사회, 일반상식 |
조무원 |
10급 |
6명 |
전기원 |
10급 |
4명 |
필수(3) : 한국사, 물리, 전기이론 |
기계원 |
10급 |
11명 |
필수(3) : 한국사, 물리, 기계일반 |
운전원 |
10급 |
10명 |
필수(3) : 한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제3회 |
소계 |
7개 직렬 |
|
45명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정직 (일반행정) |
7급 |
14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전산직 (전산개발) |
9급 |
14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 |
사서직 |
9급 |
4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보건직 |
9급 |
5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의료 기술직 |
임상 병리사 |
9급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수도토목직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축직 |
9급 |
5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제4회 |
소계 |
7개 직렬 |
|
14명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화공직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식품위생직 |
9급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환경직 (일반환경) |
9급 |
4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도시계획직 |
9급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지적직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측지직 |
9급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구과학, 측량 |
통신기술직 |
9급 |
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
20세이상 37세까지 |
1968. 1. 1∼1986. 12. 31 |
8·9급 |
18세이상 32세까지 |
1973. 1. 1∼1988. 12. 31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7급·연구사·지도사 |
20세이상 45세까지 |
1960. 1. 1∼1986. 12. 31 |
기능 10급 |
18세이상 40세까지 |
1965. 1. 1∼1988. 12. 31 |
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위의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연장되는 연령을 합산합니다. 다. 지역제한 ㅇ 시험 공고일 전일(2006. 1. 9)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단, 수산직은 지역제한을 해제합니다. 라. 학력·자격제한
구 분 |
직렬(직류) |
직급 |
학력 및 자격(면허) |
일반직 |
사회복지직 |
9급 |
· 사회복지사3급 이상 |
전산직 |
9급 |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술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사서직 |
9급 |
· 준사서 이상 |
수의직 |
7급 |
· 수의사 |
의료기술직 |
9급 |
· 임상병리사 |
간호직 |
8급 |
· 간호사 또는 조산사 |
지적직 |
9급 |
· 산업기사(지적·지적기능) 이상 |
연구직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 생물학,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해당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지도직 |
농촌지도직 (농업) |
지도사 |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이상 |
농촌지도직 (원예) |
지도사 |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이상 |
기능직 |
사무원 |
10급 |
· 워드프로세서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3급 이상 |
조무원 |
10급 |
· 워드프로세서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3급 이상 |
전기원 |
10급 |
·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이상 |
기계원 |
10급 |
· 기능사(기계조립, 정밀측정, 기계정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설비) 이상 |
운전원 |
10급 |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1) 상기 직렬(보건연구직 제외) 응시자는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2) 위 표에서 보건연구직의 경우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상기학을 전공하고 상기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까지 석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3) 위 표와 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교부·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제1회 (공개경쟁· 제한경쟁) |
2.6(월)∼2.10(금) |
필기시험 |
3. 7(화) |
3.19(일) |
4. 7(금) |
면접시험 |
4. 7(금) |
4.18(화)∼4.20(목) |
4.27(목) |
제2회 (공개경쟁· 제한경쟁) |
〃 |
필기시험 |
5.10(수) |
5.21(일) |
6. 7(수) |
면접시험 |
6. 7(수) |
6.15(목) |
6.21(수) |
제3회 (공개경쟁) |
5.1(월)∼5.4(목) |
필기시험 |
6.28(수) |
7. 9(일) |
7.25(화) |
면접시험 |
7.25(화) |
8. 3(목) |
8.9(수) |
제4회 (공개경쟁) |
〃 |
필기시험 |
10.11(수) |
10.22(일) |
11.3(금) |
면접시험 |
11. 3(금) |
11.14(화) |
11.17(금)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ㅇ 대구광역시청 상설 원서접수창구(구관 1층) ㅇ 대구광역시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01번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관 903호, 전화 02-790-1104) ※ 원서교부는 교부기간내에 근무시간(09:00~18:00) 중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처 ㅇ 방문접수 : 대구광역시청 상설 원서접수창구(구관 1층) ㅇ 우편접수 : 대구광역시청 총무과 고시담당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우편번호 700-714) 다.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09:00∼18:00) 중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 ㅇ 우편접수 방법은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반신용 우편봉투(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편료 상당 우표를 붙임)와 응시수수료(해당금액의 우체국 소액환 또는 대구광역시수입증지), 응시원서 및 확인서류 사본(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함)을 대봉투에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라.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 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지도사는 7,000원, 8급·9급·기능직은 5,000원 상당의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ㅇ 확인서류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장애인복지카드」또는「국가유공자증」 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접수된 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후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ㅇ 우편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봉투 1건) ㅇ 응시원서 작성시 OMR용 마킹 부분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제외)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연구직 · 지도직 제외) ㅇ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ㅇ 다음의 1), 2), 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기술직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합니다.)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기능직 제외)
직무 분야 |
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급,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관리 분야 |
7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 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대상자격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기업행정 |
기업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
3)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
7 급·연구사 |
8·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기술직분야의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라.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일 5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총무과(고시담당)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라.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필기시험 합격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됩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과 고시담당(053-803-2771∼4)으로 문의 바랍니다. |
첫댓글 드뎌 났군요..예상못한것은 아니지만 너무 빨리 치는군요ㅜㅜ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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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다 대구는 많이 뽑네.. 대전 그지같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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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빠르네... 죽어라 해야겠다 파이팅!!
04년 21일 05년 20일......아예 대구는 3월 셋째주로 못박으려나 봐요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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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빨라요..으아앙...ㅠㅠ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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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대전 많이 뽑네...ㅠ.ㅠ
행정직 작년보단 줄엇지만.. 아자~~
행정직 1회이후에는 안 뽑나여?? 시험을 넘 빨리친다,,ㅠㅠ
진짜빨리친다.ㅠ.ㅠ그래도힘내자아자아자^ .^
대구장난아니네..드하...
임업직..왜이래..27명 뽑는다고 카디..헉!!!!!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대구가 본적인데 시험 볼수있죠? 근데 본적인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소도 다르고 응시원서에 표시할수있나요?
인터넷 접수 안하는 건가요? 서울인데..직접 용산 저쪽가서 해야하는 건가요?
스크랩해갈께요
인터넷 접수도 안되고... -_-;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너를 기다렸다 ㅋㅋ이제야 보는구나 ...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한자리 찜!!!!!!!!!!
근데 수도토목직말고 그냥 토목직은 안뽑나요?ㅡ,.ㅡ 왜 내눈엔 안보이지 ;;
저 이번에 합격할께요^^꼭꼭꼭~~~~~~~~~~~~~~~~~아자 아자
나두 꼭 합격할께요... 합격수기 쓸 일만 남았군..ㅋㅋ 모두들 홧팅...!!
너무 빨라..ㅠ.ㅠ
일반 토목은 이번에 신규 공채가 없습니다.
아자..대구여..내가 간다..ㅋㅋ 내 한자리 쯤은 있겠지? ㅋ
웁스 ㅠㅠ 얼마 안남았잖아 ㅠㅠ
세무직 8명......ㅡ.ㅡ;;
오예~~~!
대구 올인합니다..꼭 합격했으면..다들 열공하세요.^^
한자리 ..꼭!!내꺼...약속.
합격한닷!!
대구는 셤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경남은 4지선다형인데두 100분시간이더라구요~~
경남이랑 똑같을걸루 알고 있는데..
시험이 1,2,3회로 되어있잖아요~~ 그럼 1회 2회 원서접수 둘 다해도 되는건가요? (물론 1회 시험에서 중복접수는 안되는건 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