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도교육청이 미인정 결석 학생의 가정을 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본지 5월14일자 1면)한 가운데 강원교총이 교원의 가정방문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교총과 한국교총은 21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수사권·강제권이 없는 교원에게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가정방문을 계속 떠넘기는 한 교원은 신고·협박당하고 그 사이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언제든 되풀이될 것”이라고 했다.
교총은 가정방문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과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 중이다. 교총은 “학교는 통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학생 상황을 관찰·확인하고, 가정방문 등 대면 확인은 학교가 신고 또는 요청하면 경찰, 지자체 주도로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미취학이든 미인정 결석이든 알림 의무를 1차적으로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거나 방임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등의 제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