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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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묻고 알아보다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직장에 12년간 근무하였고 법인 대표이사가 이번 6월 2일에 고의 부도를 냈습니다.
현재 퇴직금 약 4천만원을 법인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2일 이전 직원들에게 부도에 대한 상의나 한마디 말도 없었으며 당일 월요일 아침 회의 시간에 갑작스럽게 말을 건냈
습니다.
다음날인 6월 3일에 법인의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고 다급한 마음에 다른 법인 계좌를 살표 보던
중 매출에 대한 물품 대금으로 법인통장인 농협에 들어온 전자어음이 있다는걸 알고 즉시 할인하였습니다.
금액은 약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생각해보니 이것 또한 지급정지 당할 것 같아 평소 잘알고 지내던 A라는 업체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 하였고 A업체가 법인에게 계산서 발행 후 물품 대금 지급 명목으로 어음 할인한 금액 1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A라는 업체는 저희와 계속 거래해오던 업체로 3월 4월 물품대금으로 지급해야할 3,700,000원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습
니다. 하여 A업체 사장님에게 외상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저의 개인 계좌로 다시 돌려줄것을 부탁하여 돌려 받았습니다.
약 6,500,000원 입니다. 돌려 받은 금액으로 법인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물품 대금 2,420,000원을 B업체에게 지급하
였고 나머지 4,150,000원 중 3,000,000원은 C업체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참고로 C업체에게 송금한 3,000,000원 법인회사의 주거래처이며 정기적 매출금이 발생하는 곳으로 그 금액 중 일부를
리비에이션으로 다시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거래 내역이라든지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대표이사도 알고는 있으나 현재 주장하고 있는바는 선보고 후조치을 했어야 하는데 자신에게
말도 없이 모든일을 처리하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은 이 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폐업준비로 세금을 내야하니 돈을
돌려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에게 돈 한푼 준적 없고 무책임하게 부도를 내어 놓고 뒷수습을 한 직원에게 이제
와서 이러니 참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C업체에게 직접 건낸 금액 및 잔액(총 약 4,000,000)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으니 다시 대표이사에게 저의 개인돈이라
도 마련하여 돌려줄 의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6,000,000원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정당하게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외상금이고 법인에서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
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정황으로 봤을때 저의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만약 민사소송을 한다면 주체는 대표이사가
되는 건가요? 아님 채권단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6,000,000원을 정당한 지급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대표이사가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고소해 형사
처벌할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노르웨이 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