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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가곡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12.28(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47 (가곡동) |
2. 주택형별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 세대수 | 세대당 계약면적(㎡) | 기존 대기자 | 금회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일 | ||||
전용 |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공용 | 주차장 | ||||||||||
26 | 298 | 26.37 | 10.76 | - | - | 37.13 | 32 | 80 | 101동 103동 | 복도식, 중앙난방 | ‘95.05 |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 가군 [*법정영세민(수급자 기준)] | 나군 [*청약저축가입자 등(수급자 외 기준)]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6 | 2,091,000 | 418,000 | 1,673,000 | 41,660 | 7,441,000 | 1,488,000 | 5,953,000 | 112,720 |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나목(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목(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목(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마목(북한이탈주민)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마목(북한이탈주민)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격 |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8) 현재 밀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입 주 자 격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 금회 모집시 2순위, 3순위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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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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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4. 입주자 선정 방법 |
■ 배점기준표
구분 | 배점(100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 밀양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2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1년 이상~5년 미만 | 24 | ||
5년 이상~10년 미만 | 26 | ||
10년 이상~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2. 공급신청자 연령 (25점) | 만40세 이상 ~ 만50세 미만 | 25 |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자립할 수 있는 계기 조성 (연령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만50세 이상 ~ 만60세 미만 | 23 | ||
만30세 이상 ~ 만40세 미만 | 21 | ||
만30세 미만, 만60세 이상 | 19 | ||
3. 가구원 수 (공급신청자 본인 포함) (30점) | 1~2인 | 24 |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첨부 |
3인 | 26 | ||
4인 | 28 | ||
5인 이상 | 30 | ||
4. 가 점(15점) ※ 공급신청자 기준 | 15 (유형 3가지 해당)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유형1 : 국가유공자등(입주자격 “나” 해당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유형2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무주택세대구성원 포함) •유형3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유형5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6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유형8 : 귀환국군포로 | |
13 (유형 2가지 해당) | |||
11 (유형 1가지 해당) | |||
7(기타)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상기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비수급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등(입주자격 “나” 해당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무주택세대구성원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포로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
배점 합산 (위 배점기준표 참조) | 밀양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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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신청자 연령 높은자 | 추첨 |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계약안내 |
일반공급 (1순위) | 2017.01.16(월)~01.20(금) (09:00~18:00) | 밀양시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2017.03.09(목) 16:00이후 LH공사홈페이지 www.lh.or.kr | 해당관리소 |
■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자 | 서류 |
본인 |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또는 서명, 신청서류 |
배우자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신청서류 |
그 외의 자 | 본인신분증, 대리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신청서류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 (밀양시) | 예비입주대상자 선정(밀양시) | 예비입주자 발표 (LH홈페이지) | 계약체결 |
* 공급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6.12.28)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영구임대지원 대상 확인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
일본군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7.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공급 일정 |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인감증명 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자 (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해당관리소에 통보하시기 바랍 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접수 및 계약 전에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국민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 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 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 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 로 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
2016. 12. 28.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