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대전시당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조 의원이 오늘 당사를 찾은 건 사실이나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은 우리도 사진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전했다. 조 의원에게도 전자담배를 피웠냐고 묻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실내에서 흡연은 엄격히 불법행위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과태료 대상물은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니코틴이 없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원래 공감순 없었어? 즈그들 댓글 딸리니까 최신순만 남겨놨네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