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기 실강생 이성훈입니다.
내일이 당장 시험인데 질문하는 점이 송구스럽습니다만, 0~1기 때부터 계속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오늘봐도 또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Q. 행정청의 거부처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 법령이 개정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취소인용판결이 확정되어도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행정청은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나요? 이것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것인가요?
제 생각에 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진 240페이지 5. 기속력 위반의 효과에서 판례는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처분시까지의 사유는 물론 처분시 이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의 사유도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님께서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사실심변론종결 이전 = 처분시로 읽으라고 0~1기 때 말씀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해결됩니다만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찾아보니, (제가 잘못 읽은 것이 아니라면) 아래 판례에서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행정청의 처분시와는 약간 다른 의미로, 즉 2심 변론종결 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례를 풀 때
1)사실심변종이후 새로운 사유를 들면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2)처분시까지의 사유를 들면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나
3)처분시이후 사실심변종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3의 경우 기속력에 반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는 것인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번 수험생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노트 또한 감사히 받았습니다.
첫댓글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취소된 처분(1. 1. 자) 이후 1. 2. 에 청소년한테 술 팔았으면 다시 영업정지 가능합니다.
금요일은 토요일 수업준비로 카페 답변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