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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상호‧대표자) | 권기성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 ***** | ||||
직 업 | 학생 | 사무실 주소 | |||
전 화 | (휴대폰) 010-*****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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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소인*
성 명 | 도ㅇㅇ,안ㅇㅇ,박00,불명(2011.6 디시인사이드 헬스 갤러리 병싄112.146.*.* 닉네임) | 주민등록번호 | 미상- | ||
주 소 | 미상 | ||||
직 업 | 미상 | 사무실 주소 | 미상 | ||
전 화 | (휴대폰) 하단개제 (자택) (사무실)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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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2016고단2900 피고인의 공범 들 (2017.9 탄원서를 낸 목록으로 정보를 알기 바람) 안ㅇㅇ(중년 여성) 전번호추정010-2***** 박00(근육몸, 위 피고인 도ㅇㅇ 동기) 2018 3월 31일 텔레그램으로 온 메시지에 대한 번호 010-9****** 불명: DC인사이드 헬스갤러리에2011년 6월 병싄이란 닉네임112.146.*.*로 활동하면서, 권기성을 자지까 올려라 도ㅇㅇ에 요청, 네티즌들의 노예신고 오니 사건 무마하려한 흔적이 남아, 공범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도ㅇㅇ가 권기성을 고문하고 족적을 지우는데 협력 한 흔적이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해당 고소장은 2018년 6월 6일 송규영 검사실로 발송하나 고소장이 원본이고 도장이 들어가도 이 송규영 검사는 수리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질렀으니 공소시효는 고소일로부터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협박, 성폭행특별법13조 등 법령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박00의 범죄 사실에 안ㅇㅇ도 들어감-
박ㅇㅇ(추정이름), 안ㅇㅇ, 도ㅇㅇ는 권기성을 감금 고문에 협조 고소뒤 협박 조롱한 자들이다.
가) 병싄 112.146.*.* 닉네임을 쓰는 불명의 사람은 2011년6월17일 도ㅇㅇ가 범행을 즐기기 위해 디시인사이드 헬스갤러리에 “사형”이라는 닉네임으로 권기성을 어떻게 할까 뜻으로 올린 글에 “자지를 까서 올려라 명령함”에 도ㅇㅇ는 미리 폭행하여 나체를 찍어 둔 사진을 올리는 행동을 하였다.<증거3>
나) 병싄 112.146.*.* 닉네임을 쓰는 불명의 사람은 2011 6.28 사람들의 신고에, 사건을 무마하는데 도ㅇㅇ에게 도움을 주려는 흔적이 남아있다. <증거3>
다) 박00은 카카오스토리에 댓글을 쓰는 방식으로 2013~2014년 권기성을 빨갱이 등으로 모욕하였고 2013년 7월 9일 처음 접근당시 “닌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졌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었고, 권기성이 망가져 있는 사람인 걸 권기성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었다.<증거5>
라) 2016년~2018년 도ㅇㅇ, 도ㅇㅇ의 가족과 거래한 박00은 권기성이 도ㅇㅇ와 안ㅇㅇ의 범행으로 뇌기능이 손상되고, 정신이 망가져 인지능력이 떨어짐을 알고 때로는 경찰, 때로는 친구 행세를 하며 빨갱이라 조롱하며 원하는 답을 들으려 하였고 이는 2016고단2900 판결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증거전반>
마)박00(박ㅇㅇ 이름)는 2016 9월19일 권기성의 페이스북(성명:꿈귀신(권기성),연락처동일)으로 도ㅇㅇ의 나체사진을 보내며, 빨갱이, 싸이코패스, 똘츄자슥, 또라이자슥 등 욕설을 하며 재 성폭행의 의미 재 감금의 의미로 협박하였다. <증거1>
또한 범행 동기를 2011년 김대중 사진을 올릴 때 니가빨갱이라고 불릴 때 부터라 적시하였습니다.
바)박00는 안ㅇㅇ 혹은 도ㅇㅇ or 도ㅇㅇ 가족과 거래하여(현금거래 추정) 권기성의 페이스북 전체 공개 사진을 수정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뇌물을 전달하였는지 판사가 권기성의 본인 자료 및 증거조작 부분 자료 도 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증거2,4>
사) 박ㅇㅇ는 도ㅇㅇ의 요청에 2017년 중순 도ㅇㅇ의 나체 사진을 도ㅇㅇ의 동기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카카오스토리 쪽지로 재 성폭행을 의미하는 쪽지를 보내었다. <증거1>
아) 박00은 지젤이라는 닉네임으로 2016~2018 감시하고 있다는 듯 조롱과 권기성의 카카오스토리로 권기성이 좋지 않은 일에는 좋아요. 좋은 일에는 슬퍼요 등 표정 짓기로 피해자 권기성을 감시한다고 인식하게 끔 하였고, 정신을 압박 하였다.
자)박00은 2018년 2월 17일 돈 요구한적 없는 권기성이 돈을 많이 요구 했다 수천만 요구했다, 50장 이상의 멀쩡한 신나게 노는 사건당시 사진이 있다 등내용을 권기성의 카카오스토리 댓글에 쓰고 권기성이 부정하자 지우고 권기성이 이에 덧 글 왜 지우냐 따지자, “화는 화를 부를 뿐이다. 열심히 살자” 협박하였고 이에 권기성은 부산법원 2016고단2900사건이 증거조작으로 굴러갔음을 알아챘다. <증거4>
차)박00는 2018 2월 22일 위 사건의 2심 판결일 날 권기성이 도ㅇㅇ의 고문행위 뇌 손상 후유증에 “합의시도 한 적이 없습니다를 합의한 적 없습니다 로 말을 잘못 말하자, 법정에 있던 안ㅇㅇ의 요청을 받아 권기성에게 문자로 노숙자, 정신병자 새끼 등 조롱, 모욕하였다. 이는 박00이 안ㅇㅇ로 부터 권기성에게 “거렁뱅이 노숙자새끼 ...... 아주머니가 정신병자 때문에 힘들었다고 한다.” 라는 내용을 문자내용 전달했고, 고소 뒤 2년간 지속적으로 집요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었기에 도ㅇㅇ, 도ㅇㅇ의 가족과 거래 후, 명령을 받아 행동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박00은 2018 2-3월 문자로 권기성에게 감금 증거인멸과 전두엽 기능 손상 등 뇌 손상으로 오랜 기간 제대로 치료 못 받은 것을 이유로 조롱 하였다.
타)박00은 2018 3월31일 권기성의 텔레그램으로 권기성이 도ㅇㅇ의 범행으로 정신이상자처럼 살 때의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2013년 사진을 수정하여 “이렇게 잘 차려 입은 놈이 일부로 법정 폐인처럼 나타난게 나 당해서 폐인처럼 사오 꾸민거네, ㅋㅎㅎ 레알이네 옷도 저따구로 잘입은기” 조롱하였다. 이에 권기성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장이상과 졸도 저혈당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증거2>
하)박00은 2018년 2월 문자로 니 빨갱이 친구들 등으로 권기성을 모욕 하였다.
거)
박00은 도ㅇㅇ와 미상의 공범의 범행으로 머리가 깨져 맨발로 걸어 정신을 못차린 일을 “니가 정신 나간 탓이지 도ㅇㅇ 탓이냐 정신 병자 새끼야”로 문자와 저의 카카오 스토리 덧글로 모욕 협박 하였습니다.
너)
5. 고소이유
가) 2011 6.17 디시인사이드 헬스 갤러리에서 권기성을 고문하여 족적을 지우려 권기성이 쓴 마냥 글을 올리며
어떤 식으로 사진을 찍어줄까 하는 도ㅇㅇ에게 “병싄” 이란 닉네임을 쓴 사람은 자지를 까서 양손 히트 등 글을 올렸고, 2011 6월28일 네티즌들의 신고가 많자, 사건을 무마하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권기성을 정치적 이유로 범행 하고 사회적으로 지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범죄행위에 박ㅇㅇ 안ㅇㅇ도 공범입니다.
나) 박00은 2013.7월8일 처음 접근당시 권기성이 망가짐을 미리 알고 있었다.
다) 박00은 도ㅇㅇ 측과 거래하여 부탁을 받고 권기성에게 2년간 지속적인 협박 조롱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이는 정신과 기록과, 심장이상, 졸도, 문자기록, 텔레그램 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카카오스토리 댓글 및 쪽지로 증명이 가능하며, 조작 증거자료 제공 및 허위증언으로 재판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카카오 스토리 댓글 내용을 쓰고 지운 부분 등에서 증거 조작을 한 정황이 명백 합니다.
라) 박00가 2016 6월27일 혹은 그 며칠 전 보낸 카카오 톡 내용으로 기억나는 게 권기성의 인지능력이 떨어지자 방심하고 도ㅇㅇ가 박00에게 돈을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6월27일 그 이전 가까운 날짜에 도ㅇㅇ가 칼로 상해한 사진을 발견하면 200만원으로 증거인멸하기 위해 디시인사이드 헬스 갤러리에 글을 쓴 점, 경찰이 1년간 잘 돌아다니는 도ㅇㅇ를 잡지 않은 점.
마) 2018 2월22일 도ㅇㅇ 2심 선고일에 안ㅇㅇ가 법정 참석 했는데, 도ㅇㅇ의 범행으로 전두엽기능 등 뇌 손상으로 대인관계가 안 되어 미래가 없는 생활로 제 위생 상태가 나쁜 것, 말을 뜻에 맞게 잘 활용을 못하는 것을 안ㅇㅇ가 박00에게 조롱 메시지를 하라고 명령했는지. 제가 법정 2심 선고에 출두한 부분으로 저에게 문자로 “거렁뱅이 노숙자새끼 ...... 아주머니가 정신병자 때문에 힘들었단다” 라 박00이 조롱 모욕 협박 하였습니다.
바) 박00는 제가 인지능력 떨어지자 도ㅇㅇ 고소 전에도 빨갱이라 제 활동을 수 회 힐 난 하고 저는 도ㅇㅇ의 범행으로 수년간 인지능력이 심각히 떨어져 이자를 차단하거나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으로 증명 가능합니다.(2016년 9월19일 5년전 2011년부터 가해자를 그리워했다며 허위 인지 시키려고 시도하며 그 당시 김대중 사진을 올려 빨갱이 소리를 들을 때라고 함. 김대중 사진은 2011년 도ㅇㅇ에 범행을 당하기전 참여네티즌 연대에 올렸으며, 이는 당시 참여네티즌연대(현제 민초당) 네이버 진보 성향 정치카페 부분 1위 카페 운영자 였고, 해당 부분을 이유로도 범행을 했다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또한 빨갱이라며 욕한 내용 경우 명확한 날짜 및 동기 적시가 없었는데, 외국 서버라 수사권이 무력화 되는 페이스북 만으로 해당 사유로 욕한 점이 주목 할 만합니다. <증거1 2016년으로부터 5년전부터 빨갱이 소리 들었다. =박00가 권기성에게 처음 접근한 시각은 2013년 7월 9일이며 2011년에 권기성을 알 고 있었다는 예기가 된다.>
사) 이런 행위들에 의해 정신적 피해, 재판 위증 등 피해를 본 봐, 공범으로 확신하는바 고소합니다. 또한, 사건당시 고문 후유증에 눈이 거의 안보이는 상태였고, 정신을 잡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도ㅇㅇ, 박ㅇㅇ(추정), 안ㅇㅇ, 최ㅇㅇ는 전부 2011년 6월9~28일 고문사건 및 7월 ?일까지 정신이 망가진 권기성을 증거 인멸 위해 감금 고문 사건의 기여도만 다를 뿐 도ㅇㅇ의 언행, 협박 등 행동 탄원서 제출 시기 등을 경험으로 통해 저 권기성은 이자들이 공범임을 확신하여,
도ㅇㅇ 안ㅇㅇ / 도ㅇㅇ측 가족과 박00(010***)
최ㅇㅇ 들의 거래 내역 현금 이동 정보 날짜, 문자내역을 샅샅히 조회해 수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중범죄를 저질렀고, 중범죄의 증거 인멸, 증거 조작 및 허위 증언 하여 법정에 자료를 낸 사람들입니다.
또한 도ㅇㅇ와 안ㅇㅇ는 권기성의 경험에 의하면 망상증에 사이코패스 조현병자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미화하는 자들로 수사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사건 당시 도ㅇㅇ가 쓴 글에 권기성의 나체사진을 올리라는 명령을 한 “병싄”이란 닉네임. 공범일 가능성이 높고, 박0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 박00은 권기성의 카카오스토리로 징역 1개월을 권기성에 의해 징역 11개월을 산다로 인지시키려 하였고, 그걸 잘못된 일이라고 인지시키려 하였으며, 이에 지젤 닉네임의 박00의 카카오 스토리로 따지자 댓글을 지웠다.
카) 도ㅇㅇ 및 도ㅇㅇ 가족과 거래한 박ㅇㅇ는 허위로 진술 or 탄원서 하였다.
<박00 범행 : 도ㅇㅇ or 안ㅇㅇ 및 도ㅇㅇ의 가족 과 거래하여 권기성 감시, 증거조작, 허위증언, 허위 내용 탄원, 권기성 당시 인지기능 떨어짐 알고 허위사실을 인지시키려 수차례 시도하였습니다(합의시도 많이했다, 정직히 벌어라, 권기성을 건기식,기식이라 칭함(도주한이 권기성의 폭행 나체 사진과 증거물을 만들기 위해 권기성을 고문하여 뺏은 싸이월드 네이버 아이디를 이름 수정한 거로 추정됨),
조롱, 협박으로 권기성에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일.>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기타사항
※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안ㅇㅇ 박ㅇㅇ / 도ㅇㅇ의 가족과 박ㅇㅇ / 도ㅇㅇ 박ㅇㅇ의 현금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 문자내역 그리고 박ㅇㅇ 권기성 문자 내역을 직접 조사 증거 채택 바랍니다.
박00 문자내역 경우 제가 “차단” 하니 전부 지워진 상태입니다. 이는 엘지폰을 처음쓰다 보니 알 수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자가 공개적으로 저의 친구, 아는 문정선 의원 등이 보는 저의 카카오 스토리에 협박 조롱을 하자 2018 1 17 카카오 스토리로 안ㅇㅇ에게 얼마나 돈받아 먹었냐 제가 쓰니 카카오스토리 메시지 입력 속도가 그건만 느리게 답하였고, 이자의 2년간 집요한 정신적 충격을 주기위한 행동, 제가 인지기능 떨어짐 알고 계속 접근함은 도ㅇㅇ 및 도ㅇㅇ 가족과 거래함은 물론 사건당시 중상해로 눈이 잘 안보여 추적을 못하겠으나 공범이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남은 카카오톡 스크린샷 내용을 보면 박00은 도ㅇㅇ와 2016년 6월 이미 거래를 위해 접촉 시도 한 것으로 보이며, 2016년 9월 협박 페이스북 메세지부터 이미 이 전후로 거래를 하였다고 예상됩니다.
저 권기성은 범 행 후 전두엽 등 손상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져 2017년 카카오 스토리로 쪽지가 와도 친구인가 싶어 대답하는 등 심각한 상태였고, 이자의 행위는 2016고단2900 재판결과에 악영향을 줍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형사건에 대해 1차(2016.5.30.) 2차(2018 5.18~28) 진술 조서가 있는데 형사가 진술을 제한하고 겁박하는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준비 중입니다.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8년 6 월 7 일*
고소인 (인)*
제출인 (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귀중
※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경찰서 제출시에는 ‘○○경찰서 귀중’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아래 각 증거별로 해당 난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성 명 | 디시인사이드 헬스 갤러리2011년 6월28일 농부, 적자 등 신고한 사람들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자택 : 알 수 없음 직장 : 알 수 없음 |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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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휴대폰) (자택) (사무실) | ||||
입증하려는 내용 | 당시 상황, 지체 영상 목격자, 신고자. <이후 도ㅇㅇ는 경찰을 매수(추정) 하여, 공범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여 사건을 무마 하였고 의심을 풀었습니다.> 해당사유는 2018형제19352, 2018형제19353에도 해당되며 매수되고 의심 풀린 시점에서 사건정황(제상황) 알려주고, 6월28일 당시의 생각을 물어야 합니다. |
※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순번 | 증거 | 작성자 | 제출 유무 |
1 | 정신과, 순천향 대학 의무기록지 등 | 해당 병원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사건 후 돈을 못 벌고 가족 친척 등에게 돈을 받는 통장기록 | 농협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해당사건으로 정신이상에 맨발로 걸어 족부괴사 진단서 | 영주 동산병원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4 | 증거물 서류 (다음장) |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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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증거물
순번 | 증거 | 소유자 | 제출 유무 |
1 | 박00(박ㅇㅇ 추정) 페이스북 메세지 | 고소인 (페이스북서버)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박00 텔레그램 메세지내역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도ㅇㅇ의 공범 병싄이라는 닉네임의 6월 게시글과 댓글 PDF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4 | 박00 카카오 스토리 댓글과 쪽지, 알림 | 고소인 (카카오 서버)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5 | 박00 처음 접근당시 카톡 페이스북 업로드 스크린샷 PDF | 고소인 (페이스북서버)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4. 기타 증거 6~11 □ 접수시 제출
6) 사건 당시 게시물 링크(CD첨부) *도ㅇㅇ의 증거인멸을 위한 게시물 포함
“네티즌 신고해도 출동하지 않고 알려주기만 한 경찰 매수 및 출동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출동하였다 쓰고, 도ㅇㅇ가 관심병자 흉내내며 쓴 기록들 포함” 및 PDF DVD
7) 사건 전(2011.6.9. 이전) 당시 네이버 진보 성향 1위 카페 참여네티즌 연대 운영자 증명 서류
8) 사건 전 후 권기성 기록 PDF들 (CD첨부)
9) 사건 후 전두엽 등 뇌 기능 손상으로 돈을 벌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통장이력
10) 사건후 정신이상으로 맨발로 눈길 계속 걸어 족부괴사 진단서
11) 2016 고단 2900 박00 탄원서 기록, <도ㅇㅇ가 권기성 협박에 쓰인 최ㅇㅇ 최00 탄원서 기록처럼 박00도 공범 가능성 높음.>
12) 도ㅇㅇ의 증거인멸 및, 매수 글 쓰는 시점 ~6월 27일 / 박ㅇㅇ 정신과 치료전 인지기능 저하인 권기성에게 6월 27일 경찰생활 했다 글 쓰며 접근 카톡 내역
이 문서는
법원 사건번호
2016고단2900
검찰 사건번호
2018형제19352,
2018형제19353 공범
도ㅇㅇ 안ㅇㅇ 피고소인과 혹은 그 가족 거래한 정황이 명백한 박00과
사건당시 디시인사이드 헬스갤러리 사이트에서 2011.6.17. 도ㅇㅇ에게 권기성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사건당시 2011.6.28.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동을 한 “병싄”이라는 닉네임에 관한 고소장 및 증거자료입니다.
법원이 사건기록을 공개 안하기에 가져올 수 있는 정황증거 및 증거를 첨부합니다.
검 찰 청 귀중
고 소 인 권 기 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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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기원합니다.
청솔님도 필 승 기원 합니다.
힘내세요. 마음이 아픕니다.파이팅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한번뿐인삶 확 열받네요,진짜 .
형사는 잊으시고 민사 하라고요 '
몇번 수차례 댓글 답니다.
네 증거자료 정리하다 스트레스와 심장이상에 힘들어 약먹으니 너무 피곤하여 그냥 생각나서 올렸습니다
건강 먼저 챙기시고, 억울한 것도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중 회장님도 만사형통기원합니다.
필승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필승기원합니다.
단체에 협조를 구하세요.
네 안그래도 그럴생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형사는 안하고 민사 하려고 하는데 서류 없어진것 . 동영상 편집한것
민사는 본인이 증명, 형사는 법에 맞게 증명이지요. 하지만 민사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