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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저소득 고령자, 대학생 등의 주거지원강화를 위해 도심 내 노후 단독 ․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금회 모집 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1. 모집지역 및 모집호수 |
모집지역 | 모집호수 | 주택유형 | |
1인 가구용 | 1~2인 가구용 | ||
(청주시) | (35) | (20) | (15) |
-주택소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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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구 우암동 | 20 | 5 | 15 |
-흥덕구 복대동 | 15 | 15 | - |
* 주택유형별 공급규모
- [1인 가구용] 17.34㎡ , [1~2인 가구용] 26.04㎡
(금회 모집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며, 모집지역별 공급대상주택의 위치, 공급규
모, 입주예정월 등은 입주자 선정 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1인 가구용은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만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6.12.29) 현재 모집대상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에 해당하는 자
□ 『사업대상지역』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행정구역을 의미하며 본 공고문의 사업 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 분 | 신청자격 |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를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2순위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가구원수)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 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입주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지역의 지자체에서 통보하는 주택유형별 입주희망자(예비입주자)간 배점순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희망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 및 입주순번을 선정합니다.
•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배점항목표 (국토교통부훈령 제766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11)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1)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 또는 취업2)․창업3)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자 나이 | 가. 75세 이상 나. 70세 이상 75세 미만 다. 65세 이상 70세 미만 | 3점 2점 1점 |
③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 ․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통합전 청원군 거주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입주자 선정기준일 가구원수(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4) | 가. 2인 이상 나. 1인 | 2점 1점 |
⑥ 입주자 선정기준일 신청자의 자동차5) 보유여부 | ㅇ 미보유 | 5점 |
1) 입주자 선정기준일은 최초 모집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수시 모집시에는 입주신청일을 의미함.
2)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3)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4) 가구원수에 대한 가점은「1~2인용 가구용」주택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됨.
5) 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자동차가 대상임.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세부내용 |
임대 기간 | ∙ 최초 2년, 재계약은 2년 단위로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거주가능) |
임대 조건 | ․ 시중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나누어 산정하며, 관련법규에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음.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안내시 개별안내 예정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일정범위내에서 상호전환 가능 |
*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중 관리업무를 외부위탁 시행시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 선정절차 |
신청 ․ 접수 [주민센터 (동사무소)]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입주대상자 통보 | 계약안내 | 임대차계약 | ||||
입주희망자 | 지자체 | 지자체→LH | LH→입주대상자 | LH↔입주대상자 |
* (계약안내) 공급호수를 감안하여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안내
5. 신청기간․장소 및 신청서류 |
■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 2017.01.09(월) ~ 01.20(금)
• 접수장소 :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2.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접수시점에 제출해야합니다.
구비서류 | 비고 | 부수 | ||
공통 | 공급신청서 | ∙ (작성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1통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작성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1통 | ||
추가 (해당 자만) | 주민등록표초본 | ∙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출
*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시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1통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발급처) 주민센터 | 1통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발급처) 주민센터 | 1통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 못한 주택거주자) 부엌 및 화장실 사진 | 1통 | ||
∙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확정일자가 날인된 주택임대차 계약서 | 1통 |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 (발급처) 주민센터 | 1통 |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 ∙ (발급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또는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
* 발급 관리번호 : 2016980099 | 1통 | ||
자활 등 증명서 | ∙ 자활프로그램 참여 또는 취업․창업 증명서류 | 1통 | ||
기타 | 본인신청시 |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 | |
대리 신 청 | 배우자 신청시 |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 | |
그 외의자 신청시 |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위임장 | - |
6.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개별통보 |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의 상세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임대료 등) 등의 사항은 입주순번 도래시 개별 계약안내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순번이 된 예비입주자에게는 개별통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등 변경통보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주택 동호 선정 | ∙ 임대주택 선정 전 공급주택의 위치, 규모, 임대조건 등은 필히 확인하시고, 공급주택의 동호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안내에 따라 계약일에 출석한 입주대상자(예비 입주자) 중 입주순번이 선순번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주택의 동호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후순번인 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계약안내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후순번인 자에게 주택선택권을 부여합니다. |
신청(입주) 자격 | ∙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입주) 자격 | ∙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시에도 유지하여야 하며,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공공 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 ∙ 이 주택은 양도, 전매,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7.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해당세대 :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을 포함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1.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 근로소득 |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 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 근로소득 |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 소득 |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
임대문의 | • (콜센터) 1600-1004 •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043-290-3260, 3268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임대주택(LH청약시스템) |
2016.12.29
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