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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권순일 대법관 허위 판결문 재판 무효 확인및 위자료 청구 의소 3명이서 강릉 지원에 기제출함 - 대법원 허위 판결문 절대적 무효다. 판결문 - 수석 회장 최대연
최 대 연 추천 5 조회 1,055 19.03.28 13:01 댓글 4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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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3.28 13:32

    첫댓글 원고3 -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추가 하느라고 소장 전면 수정 하느라고 증거 자료 포함 피고 2명 - 2부, 법원 제출용 1부
    총 약 1,200장 어제 기제출함

  • 작성자 19.03.28 13:45

    소장 및 동해시에서 3월 27일 등기로 강릉 지원에 발송한 영수증은 권기성 국장이 저녁에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립것 입니다. - 저 스마트폰 연결잭 고장으로 저가 올리지 못합니다. - 스마트폰 새로 구입해야 가능함 ㅠㅠㅠ

  • 작성자 19.03.28 14:12

    강릉 지원 법원 서기관님 수입 인지 23만원 + 송달료 9만 4천원 내라고 조금전에
    전화 왔네요

  • 권순일 대법관의 위법 행위를 특정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률 심의 판단하는 법원 입니다.

    그롷다면 판결문의 근거에 의한 법리 판단 착오 부분을 특정하여 위법을 입증 하여야 합니다.

    예) 하천법 제4조. 권리의무를 가진자가 사망하였을 '시' 그권리를 집계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만 그 의무를 승계할수 있다.
    그밖에 어떠한 법률행위 등으로는 권리의무를 하천법 제4조에 의해 구 누구에게도 승계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
    에 따른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입니다.


  • 작성자 19.03.28 14:55

    사건 번호 나오면 가르쳐 드릴테니
    권창우 대표님이 준비 서면으로 제출 하시던지 저에게
    권창우 대표님 개인 사건 입증 증거 자료를 보내 주시면
    저가 선정 당사자로 제출 하겠습니다.

  • 최회장님 소송 경비 중 일부분은 송금하여 드리 겠습니다.
    그러니 제 사건은 취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 적으로 따로 소송을 하겠습니다.

  • 작성자 19.03.28 15:38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수입인지 5천만원 이하는 5만원 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무효 확인이 있어 소가 5천만원 * 0.0045 + 5천원 = 23만원 법원 서기관님이 산정한 금액이
    맞습니다.

  • 작성자 19.03.28 16:06

    저는 장영호 동지님 하고 소장 전부 작성하여 프린트 해놓았는데 권창우 대표님도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로
    참가 하신다고 하여 날밤새서 소장 기안 다시 하여 다시 프린트 하여 소장 접수 하였습니다.
    저도 대법원 상고시에 9억원 보험 회사에 청구하여 수입인지만 571만원 납부 하였습니다.
    권순일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안에 불법 배당과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기각 시켜서
    571만원 대법원이 등쳐 먹었습니다.

  • 작성자 19.03.28 15:49

    권창우 대표님 취하 하지 말고 같이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권창우 대표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 작성자 19.03.28 16:08

    저는 상기 사건 기안할때 대학원 동기이며 법원장, 재판장 출신인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한후에 하였습니다.
    권창우 대표님이 오해하고 있는것이 상기 위자료 청구 1,500만원 기각 당하면 기판력 생기고
    만일 승소하면 권창우 대표님 민사 재심(피해 10억 이상) 청구 못한다고 취하해 달라고 하시는것으로
    아는데 저도 민사 재심 9억원 해야 합니다.
    상기의 위자료 청구는 양승태 사법 농단 권순일의 범죄 행위에 관하여 청구 하는것으로
    민사 재청 청구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이점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구한후에 법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므로 재판 무효및 위자료 청구 소송 1,500만원을 하는 것임

  • 작성자 19.03.28 16:08

    강릉 지원에 3명 소장이 어제 접수가 된상태에서 권창우 대표님이 취하해달라고 하시니 내일 취하서
    강릉 지원으로 보내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

  • 작성자 19.03.28 16:39

    소취하서, 수입 인지 납부하고 보정서등 제출할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청구 취지, 청구 원인도 변경 해달라고 법원 서기관님이 전화 왔네요
    강릉 지원에 와서 소장 가지고 가서 청구 취지, 청구 원인도 전부 변경해서 다시 가지고 오랍니다. ㅠㅠㅠ

  • 작성자 19.03.28 16:24

    * 주위적 청구 *
    1.피고1.2는 연대하여 피고2가 2017.5.26.자로 한 원고1 -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원고2 – 2017.5.12.자로 한 대법원 2017다
    213128 원인 무효(기) 소유권 말소 판결문, 원고3 – 2015.1.29. 자로 한
    대법원 2012두 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 - 권창우 대표님 소 취하해도 중위적 청구 소가가 5천만원으로
    수입 인지 23만원 + 송달료 9만 4천원 변동이 없습니다.

  • <위 판결무효 소송에 대한 구수회 의견>

    1. 일등 시민단체인 우리 카페에서는 각자의 법리 토론이 필요합니다
    2. 위 소장은 피고가 반드시 대법관, 대한민국이 아닌 과거 소송의 그 피고가 되어야 하고
    2. 판결 무효는 판결 자체에서 당연무효요인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구수회를 피고로 해야 하는데, 구수회 애인을 피고로 하여 승소한 사건,
    3. 피고 000는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었다.....등등
    4. 현재까지 제가 며칠전에 판결무효 게시글을 처음으로 올리고, 그이후 판결무효 재판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5. 자유게시판1 -38057번 참조
    6.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승패를 떠나서 사법개혁에 큰 힘은 된다

  • 작성자 19.03.28 22:12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교수님 자문을 보고 저도 경제학을 전공하여 법을 잘몰라
    법원장, 판사 출신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위 소장은 피고가 반드시 대법관, 대한민국이 아닌 과거 소송의 그 피고가 되어야 하고중에
    원판결 피고인 보험 회사를 추가해야 질의하니 과거 소송의 그 피고(보험 회사) 추가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 저도 헷갈려요

  • 작성자 19.03.28 22:16

    판결무효 소송를 저가 행정 심판, 행정 소송 해서 1년전에 패한적이 있는데 판결문은 처분이(예: 음주 운전 벌금 5백만원) 아니여서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패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 심판시 보정명령 받았는데 피고를 권순일 1명만 하였더니 대법원장을 피고로 추가 하라고 받아서 보정서 제출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소송은 민사 소송이여서 피고 법무부 장관, 권순일 대법관 2명으로 한것 입니다.

  • 작성자 19.03.28 23:43

    이때에도 피고 과거 소송의 그 피고(보험 회사) 추가 하라고 보정 명령이 안 나오고 대법원장님만 추가 하라고 보정 명령 받은것이
    전부이며 보정서 제출 한적이 있습니다. HIPINK 동지님도 재판 무효 행정 소송 했다가 저처럼 패하였고 민사 소송 했는데
    소장을 저에게 참조 하라고 보내 온적이 있는데 피고1 법무부 장관, 2.재판관이 였습니다.
    이 동지님은 1.* 절대적 무효 2.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3.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을 주장 하지
    않아 민사에서 패한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법을 잘모르지만 과거 경험치 글을 올리는 것이 전부 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작성자 19.03.28 23:47

    @최 대 연 수입인지 보정서 문제 때문에 법원 서기관과 오늘 통화 하였더니 법원 서기관이 소장을 잃어 보았는데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및 청구 취지 작성 한것이
    잘못 된것이 전혀 없다고 피고1.2도 제대로 작성 하였다고 수입 인지, 송달료 납부하고 보정서 제출 하라고 하였습니다.

  • 작성자 19.03.28 22:19

    1.* 절대적 무효 * (권순일 대법관 3명 허위 판결문이 해당이 됨
    절대적 무효는 강행법규위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등과 같이 당사자 뿐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효란 이러한 절대적 무효를 말한다.

    2.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양승태 사법 농단 행동 대장이 원고 수석 회장 최대연, 권창우, 장영호에게 한
    대법원 판결은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된다.

  • 작성자 19.03.28 22:22

    3.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양승태 사법 농단 행동 대장이 원고 수석 회장 최대연, 권창우, 장영호에게 한
    대법원 판결은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된다. 위 3가지를 주장 하면서 대법원 판결문 무효라고
    법리를 주장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변호사님에게 질의하니 좋은 주장 이라고 주장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 작성자 19.03.28 22:25

    상기의 소송에 패하여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 대법원에 66명 판사 비위 통보 한것 문서 송부 촉탁하여 입수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인 국회 의원님 사무실을 통하여 양승태 공소장 401장 및 임종헌 공소장은 입수하여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일 범죄 행위만 발췌하여 법원에 차후 제출 하려고 합니다.

  • 작성자 19.03.28 22:29

    하오니 권창우 대표님과 전화 통화 하였는데
    소취하서, 수입 인지 납부하고 보정서등 제출할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청구 취지, 청구 원인도 변경 해달라고 법원 서기관님이 전화 왔네요
    강릉 지원에 와서 소장 가지고 가서 청구 취지, 청구 원인도 전부 변경해서 다시 가지고 오랍니다. ㅠㅠㅠ 의 글을 권창우
    대표님이 보시고 3명이서 소장을 접수 하는것으로 하고 나중에 사건 번호 나와 재판 일자 잡히면
    권창우 대표님에 한정하여 소 각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한다고 합니다.
    권창우 대표님의 너무 억울 한 사정 저도 인지하고 있으니 끝까지 3명이 힘을 모아
    갈때까지 가서 누구 이기나? 한번 투쟁하여 봅시다

  • 19.03.28 22:52

    동의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우리 아빠처럼 권순일 에게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서 같이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여 승소 하시기 제안 합니다.

  • 19.03.28 22:55

    예) 하천법 제4조. 권리의무를 가진자가 사망하였을 '시' 그권리를 집계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만 그 의무를 승계할수 있다.
    그밖에 어떠한 법률행위 등으로는 권리의무를 하천법 제4조에 의해 구 누구에게도 승계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
    에 따른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입니다. 의 내용은
    선정 당사자가 수석 회장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달라고 동해 사무실로 등기로 보내 주시면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선정 당사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였으므로 소송 대리 위임장은 장영호 국장님, 권창우 대표님 법원에
    제출을 안해도 됩니다.

  • 19.03.28 23:00

    우리 아빠가 권순일이와 행정 심판, 행정 소송 해본 경험이 있고 그 증거 자료 전부 가지고
    있어 이번 민사 소송에는최선을 다할것 입니다.
    우리 아빠도 혼자 별도로 권순일 3번 형사 소송하여 대법원까지 가서 전부 패함
    혼자서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 의전 서열 6위 절대로 못 이깁니다.
    3명이서 서로 힘을 모아야지 승소 할수가 있습니다.

  • 19.03.28 23:07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혼자서 권순일 상대로 민,형사 소송 해바야 우리 아빠처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번 사법 농단 사건으로 권순일 대법관님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 범죄 행위 4번 명기가 됨을
    이용하여 3명이서 힘을 모아야지 승소 할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권창우 대표님이 민사 소송같이 하였다가 혼자서 소 취하서 제출 하면 장영호, 수석 회장은
    그만큼 재판관님 판결에 힘을 잃어 불리 해질수가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기로 하였으면 최소한 1심은 판결문을 받아 보시고
    기각이 되면 항소할때 권창우 대표님 제외하면 됩니다.
    민사 1심 판결문 가지고 기판력 적용 안됩니다.

  • 19.03.28 23:12

    상기의 민사 소송은 우리 아빠 혼자서도 대법원까지 반드시 갑니다. 하오니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최소한 상기의 민사 1심 판결문 받을때까지만 소취하 하지 마시고 민사 1심 판결을 받아 봅시다
    또한 선정 당사자가 수석 회장으로 동해 동지들이랑 같이 강릉 법원 재판 받으려 가면 되고
    권창우 대표님은 강릉 지원 재판 받으려 안오셔도 됩니다.
    권창우 대표님! 개인 사건 수석 회장도 잘모르므로 3부를 작성하여 동해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이 관청 피해자 모임 명판찍고 도장찍어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 19.03.28 23:20

    동의 합니다. 권창우 대표님이 민사 소송같이 하였다가 혼자서 소 취하서 제출 하면 장영호, 수석 회장은
    그만큼 재판관님 판결에 힘을 잃어 불리 해질수가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기로 하였으면 최소한 1심은 판결문을 받아 보시고
    기각이 되면 항소할때 권창우 대표님 제외하면 됩니다.
    민사 1심 판결문 가지고 기판력 적용 안됩니다. 대법원 판결문이여야 기판력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9.03.28 23:21

    @최아랑 동의 합니다. 권창우 대표님! 필승! 투쟁! 쟁취!

  • 19.03.28 23:22

    @seaclub 동의 합니다. 권창우 대표님! 필승! 투쟁! 쟁취!

  • 19.03.28 23:23

    동의 합니다. 권창우 대표님! 필승! 투쟁! 쟁취!

  • 19.03.28 23:24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혼자서 권순일 상대로 민,형사 소송 해바야 수석 회장 처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번 사법 농단 사건으로 권순일 대법관님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 범죄 행위 4번 명기가 됨을
    이용하여 3명이서 힘을 모아야지 승소 할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권창우 대표님이 민사 소송같이 하였다가 혼자서 소 취하서 제출 하면 장영호, 수석 회장은
    그만큼 재판관님 판결에 힘을 잃어 불리 해질수가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기로 하였으면 최소한 1심은 판결문을 받아 보시고
    기각이 되면 항소할때 권창우 대표님 제외하면 됩니다.
    민사 1심 판결문 가지고 기판력 적용 안됩니다.

  • 19.03.28 23:29

    저 의료 소송 사건 강릉 지원 민사 1심에서 2,400만원 일부 승소 하였습니다.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16% 5년 한시 장해자)
    변호사님은 민사 항소해바야 패하니 소송 비용만 버리니 포기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석 회장 무료 자문만 믿고 민사 항소하여 수석 회장 무료 자문데로 항소심에서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다시 받아 37.3% 영구 장해 받아 총 1억 일부 승소 함(40% 과실 당함)
    대법원 상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보험 회사 유리하게 판결 40% 과실 최종당함
    의료 사고 의사 형사 고소하여 형사 합의하고 민사 재심 포기함

  • 19.03.28 23:32

    @이성민 상기와 같이 수석 회장 최대연은 대법원 상고 100번 이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제학을 나와 변호사는 아니고 법을 잘모르지만 과거 경험은 무시 못합니다
    하오니 권창우 대표님이 민사 소송같이 하였다가 혼자서 소 취하서 제출 하면 장영호, 수석 회장은
    그만큼 재판관님 판결에 힘을 잃어 불리 해질수가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기로 하였으면 최소한 1심은 판결문을 받아 보시고
    기각이 되면 항소할때 권창우 대표님 제외하면 됩니다.
    민사 1심 판결문 가지고 기판력 적용 안됩니다. 3명이 힘을 모아 민사 1심 판결문을 받아
    보시기 제안 합니다. 수석 회장 아우 올림

  • 19.03.29 00:16

    가능성 이 부분은 권기성 동지님에게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신 직적장해 가 발생함으로 하여 국가의 책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 형사 사건에 대하여는 가해자 의 진실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흠결이 있습니다. 허위진술을 찾은 것이 지름길 갗습니다. 적당히 가는 것은 혼란함으로 명확히 찾는 것이 석명할 수 있습니다.



    ▪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가능해야 하며, 불능인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됩니다.

  • 19.03.29 00:21

    형사소송법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함으로 가해자 진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가는 것이 지름길 입니다. 투쟁 !!

  • 19.03.29 01:47

    권창우대표님 3명이 서로 힘을모아 민사 1심판결문 받아보시기 기원합니다

  • 19.03.29 01:39

    진실을 잠시동안은 가릴수 있으나 ㅡ영원하지 못함
    저도 다툼중임 ㅡ[교통사고조사 가,피 뒤 바꿈]
    허위공문서작성죄,직권남용죄,권리행사방해죄,직무유기죄,불법신상조회죄==》
    입증자료 150%,현장검증녹취파일,조사규칙100%위반 등 ㅡ은폐,조작관련자 현직4명

  • 19.03.29 03:17

    -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피고발인1과
    공범 행동 대장 피고발인2는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승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상습 범죄 행위(다른 피해자)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대상자다.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 19.03.29 03:18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하는 것은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 19.03.30 10:12

    판결 무효,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손자병법에 '아군이 강하면 正面공격 하고, 나의 實을 이용 敵의 虛를 공격하라. 아군이 약하면 도주하라".

    1. 정면 공격: 걸프전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은 월등한 공군력 이용. 이라크군은 싸움 한번 못하고 항복.
    2. 측면공격: 인천상륙 작전. 6.25 전쟁에서 북한군은 군대의 규모와 화력에서 월등히 우세. 정면공격이 불 가능.
    그러나 북한군은 부산 대구에 총 병력을 집중하여 후방이 허술. 인천상륙 작전으로 압록강까지 진격.
    3. 게릴라 공격: 적이 진격하면 후퇴하고, 후퇴하면 추격한다. 모택동의 전략.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유리 할가요?


  • 19.03.29 20:16

    재판이 개판이라면, 개만도 못한 거지요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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